공무원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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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않는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09 14:2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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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개인정보 침해 사전 방지”...4월 시행
장애인 응시생, 장애인등록증으로도 본인확인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예정

이 달부터 공무원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성명없이 응시번호만 공개되고 시험 응시 장애인들은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9일 “공무원채용시험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합격자 발표도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응시번호’로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안행부에서는 장애인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시험에서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본인확인에 필요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신분증에 준하는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인감증명 발급신청 등 다른 행정업무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견본 / 제공: 안전행정부
장애인들은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중 1개를 택일하여 발급받고 있지만 그 동안 공무원채용시험에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집행과 부정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해 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는 것.

다만, 장애인들이 발급받는 복지카드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의 경우에는 신분조회나 확인이 어렵고, 학생증, 각종 자격수첩 등은 위·변조 우려 등이 있어 앞으로도 공무원 시험 응시자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때에도 일반모집과 장애인(저소득층 포함) 구분모집 모두 성명없이 응시번호만 발표해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소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급·7급·9급 공채 일반모집은 응시번호와 성명을 발표하는 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응시번호만 발표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누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어 이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안행부는 장애인과 일반인 수험생간의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편의를 적극 도모하는 차원에서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은 4월 11일 7급 견습직원 1차 합격자 발표, 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 인정은 4월 19일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4월 중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후 지방 9급 공채 필기시험(16개 시·도 6월 21일/ 서울은 6월 28일)부터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향후 시험부터는 국가직, 지방직 모든 공채시험에서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활용되고 합격자 발표 시 성명이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참고로 8일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도 합격자 명단 없이 응시번호만으로 공고되어 향후 타 자격시험으로의 확대여부도 주목된다.

그동안 명단과 응시번호를 함께 공고해 왔지만 일부 수험생들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이어 민병두 국회의원이 지난 1월 29일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합격자를 공고할 때 성명공표를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응시번호만 게재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명단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며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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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서제 박멸 2014-04-10 21:26:13
공채 ㅍ ㅕㅣ ㅈ ㅣ ㅈㅈ ㅈㅈ

음서제 폐지 2014-04-10 21:22:45
슬금 슬금 공채시험을 페지 하고, 특채로 공무원과 판검사와 변호사를 채용하려는 술책 이구나!

특채 = 돈스쿨 로스쿨. ㅈㅈ ㅈㅈ

음서제 박멸 2014-04-10 21:26:13
공채 ㅍ ㅕㅣ ㅈ ㅣ ㅈㅈ ㅈㅈ

음서제 폐지 2014-04-10 21:22:45
슬금 슬금 공채시험을 페지 하고, 특채로 공무원과 판검사와 변호사를 채용하려는 술책 이구나!

특채 = 돈스쿨 로스쿨. ㅈㅈ 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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