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공익변호사에 사무실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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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공익변호사에 사무실 무료 제공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3.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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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전담변호사 양성 및 활성화 차원
2년간 변호사교육문화관 공익변호사실 제공

공익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공익전담변호사의 양성과 활성화의 일환으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내에 공익변호사실을 마련해 공익전담변호사에게 2년간 사무실을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번에 공익변호사를 위한 별도의 변호사실을 마련한 것은 회원에게 전용 공익활동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처음으로 추진한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번 공익변호사실 무료 제공은 '공익변호사모임'에서 공익을 전담할 변호사 1명을 추천받아 변호사 오피스허브 다사랑 5층 506호를 2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번에 공익변호사실을 제공받아 입주한 공익전담변호사는 이주민 지원센터와 관련한 활발한 공익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공익전담변호사의 양성과 회원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탈북자, 이주여성, 아동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활동을 비롯해 소년 · 소녀가장 및 재감자 자녀 후원활동, 변호사명예교사를 통한 준법교육활동 등 활발한 공익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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