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성희롱 민원인 결국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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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성희롱 민원인 결국 검찰 고소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3.1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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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자한 6명, 악성민원인 1명 검찰청 고소

상담사에게 폭언과 욕설, 협박한 민원인이 검찰에 고소됐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6명과 폭언·욕설·협박을 한 1인 총 7명을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첫 법적조치로, 지난달 11일 상담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한적 시행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 고강도 대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 고강도 대책에 따르면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단 1회라도 할 경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타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공포‧불안 유발죄 등' 다양한 법 적용을 통해 삼진아웃제로 법적조치에 취하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성희롱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이 적용돼 고소된 6명의 민원인들은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OO래?" 등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들 정도의 음란한 말을 상담사들에게 쏟아내 불쾌감과 수치심을 안겼다.

폭언 등으로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고소된 악성 민원인 1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상담사와의 통화를 요구하며, "OO, OOO년아", "OO, 사무실이 어디냐? 폭파시키겠다" 등의 욕설 및 협박을 해 상담사에게 심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희롱, 폭언 등 일삼는 악성민원들로 인해 우울증, 짜증, 분노, 잦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위법적인 악성민원인에 대해 법적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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