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외계인 ‘공소권 없음’ 재치 답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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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외계인 ‘공소권 없음’ 재치 답변 화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3.1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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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식 트위터에 황당 질문 올라와
‘외계인 낀 도박사건, 사기도박 해당되나?’

최근 대검찰청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다소 황당한 질문에 대검찰청의 재치 있는 답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직되고 심각할 수 있는 대검찰청의 이미지에 유머와 재치가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한 사례이다.

이 황당한 질문을 소개하면, “4인 이상의 고스톱 도박 도중 옆에 있는 외계인이 시간을 멈춰서 자신이 돕고자하는 사람의 패를 임의로 좋은 패로 바꿔주고, 그로 인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돈을 딴 행위는 사기도박에 해당되나요?”라는 내용으로 지난 2월 13일 올라왔다.

이에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대검 대변인실은 “2인의 공범 중 1인이 한 달 뒤 지구를 떠날 것이므로, 공소권 없음이 될 것. 나머지 한명에 대한 혐의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외계인의 ‘인’을 외국인의 ‘인’과 동일 개념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글쎄요. 물론 도민준(주인공) 씨를 ‘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깐따삐야, 둘리, ET급으로 규정한다면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 질문은 최근 방영된 SBS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내용을 모티브로, 초능력이 있는 외계인 역할인 주인공 도민준의 능력으로 조작한 도박 행위가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다.

황당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재치를 발휘한 답변이 실제 이목을 끌어, 팔로워들의 수백건이 넘는 리트윗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편 2011년 개설한 대검찰청 공식 트위터는 국민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해 도입됐으며, 최근 팔로워가 2만명을 넘어 섰다. 특히 대검 트위터는 국가기관 트위터 중 청와대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객이 많다.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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