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정보보호직류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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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정보보호직류 신설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3.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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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수렴…올해 하반기 시행 전망
지방→국가공무원 채용시, 전보제한 완화

공무원시험에서 정보보호직류가 신설되어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사이버안보 및 국민의 정보보호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전산직렬 내 직류는 전산개발과 전산기기, 정보관리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기에 정보보호직류가 추가된다.

지난해 발생한 3.20 및 6.25사이버테러로 인해 정부와 언론사, 정당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가 해킹되거나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국가 사이버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또 최근 카드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사건으로 사이버보안 문제가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까지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은 달라진 ICT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화된 전문인력을 충원ㆍ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정보보호직류 채용·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선정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시험과목이 확정될 경우 조속히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시급한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전보제한을 완화하고, 오는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대비해 견습직원을 선발·임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도 포함돼 있다.

이 외에 개정안에는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는 각 부처에서 실시 여부,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법무부 등 12개 부처는 역량평가를 승진과정에 반영했고 교육부 등 27개 부처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과장급 직위에 임용토록 했다.

김승호 인사실장은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에 대해 “중앙부처 과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과정의 꽃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사람만을 과장 직위에 임용함으로써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행정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올초 안전행정부는 2014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계획에서 전산직렬에서 전산개발 5급공채(기술) 11명, 7급 30명, 9급 36명을 선발 공고한 바 있다.

5급 전산개발은 필수과목으로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선택과목으로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이다. 7급 전산개발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이며 9급 전산개발은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이다.

따라서 신설되는 정보보호직류가 어떤 과목으로 치러지며, 선발 규모 등은 어느 정도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진·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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