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사시 원서접수 '1월 12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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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사시 원서접수 '1월 12일' 기대
  • 법률저널
  • 승인 2003.10.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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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토익 기회로 응시 가능성 높여
TEPS, 12월 시험 실시 불투명


국제교류진흥회 토익위원회가 12월 21일 정기시험을 추가한다는 발표가 있고 난 후 아직까지 영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시험접수기간 전까지 한번의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 한편으론 불안감도 겹쳐 있다. 토익시험 발표일인 1월 12일이 법무부가 당초 계획했던 원서접수 기간보다 늦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12월 시험이 유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원서접수 기간을 내년 1월 12일 이후로 연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수험생들이 이러한 요구에 법무부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 접수장소 임차문제, 접수된 응시원서 오류확인 및 전화확인 수정, 주전산기 입력 정리(우편 접수 포함) 기간, 시험장 배치계획 확정, 시험장소 공고기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수험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초 내부적으로 법무부는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원서접수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토익위원회의 12월 시험 실시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를 보더라도 1월6일부터 원서접수를 받아 시험일인 2월23일까지 총 34일의 준비기간(공휴일 제외)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빠듯한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수험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내년도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대해 곧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현재까지 토익 등 어학시험을 패스한 수험생들은 약 50%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험생들에게 12월 토익 시험의 기회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토익 시험을 네차례 응시했다는 사법시험 수험생 송모씨(36세)는 "영어때문에 사법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며 "영어시험과 관련해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수험생들을 위해 법무부가 어렵지만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늦춰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털어 놨다.

이미 토익 700점을 넘긴 수험생 박모씨(29세)는 "영어대체시험에 대해 논란도 많고 영어성적제출시기도 원래대로 원서접수시기로 정한 마당에 제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에게 법무부가 마지막 배려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정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것을 검토했던 TEPS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반대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TEPS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2월 시험 실시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했으나 예상외로 반대 입장을 보여 실시 여부에 대해 불투명하게 됐다"며 "12월 시험의 유용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실시 여부를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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