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거주지제한, 누이좋고 매부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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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거주지제한, 누이좋고 매부좋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02.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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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아 기자

올해 주요 공무원시험 필기일정이 모두 공개됐다. 당장 다음 달에 사회복지직 시험이, 4월에는 국가직 9급, 소방직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수험생들은 이달 초부터 이들 시험에 대한 원서접수를 하게 된다. 국가직은 안전행정부에서 한날 실시하지만, 사회복지직이나 소방직, 지방직은 17개 시도의 지휘 하에 실시하게 된다. 공무원 시험이라는 큰 틀은 같지만, 응시 직렬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직이나 서울시는 거주지제한이 없어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타 시험대비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 시험의 꽃이 국가직 시험이고, 제2의 국가직 시험이 서울시 시험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반면 사회복지직이나, 소방직, 지방직 등은 거주지제한이 적용된다.

거주지제한은 지난 2012년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취급했으나 2013년부터 거주지제한 조건에서 등록기준지는 제외됐다. 그리고 주민등록지 3년 합산 요건 기준이 신설되어 현재 주민등록주소지 및 3년 합산 요건 등이 응시자격에 유효하게 됐다.

가령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2014년 사회복지직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당해 1월 1일 이전부터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살았던 기록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한 것이다. 신설된 3년 합산 요건은 필수가 아니고,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진행할 수도, 혹은 배제할 수도 있다. 지난해 어느 한 지역은 거주지제한에 주민등록 주소지만을 인정했고, 또다른 한 지역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3년 합산 요건 모두를 수용했다.

올해는 분위기로 볼 때,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험에서 3년 합산 요건을 거주지제한 요건으로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현재 사는 지역을 포함 과거 다른 지역에 3년 이상 살았던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응시는 1회 이상 가능하게 됐다. 이를 테면, 어느 한 수험생이 대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거주했고, 인천으로 이사를 가 또 고등학교까지 살았다면 그는 대구와 인천 등 2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3년 합산 요건은 어릴 때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으로 삼았던 수험생들에게 유리하게 됐다. 일단 응시가 1회 이상 가능할 확률이 높다는 것도 메리트지만, 응시할 지역의 경쟁률 및 합격선 등을 비교해 보다 합격이 수월한 쪽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와닿는다.

또한 3년 합산 요건을 포함한 거주지제한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재를 선발하고, 타 지역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연고지가 없었던 수험생들이 합격을 위해 경쟁률이 낮게 나타나는 지역에 주소지를 옮겨 놓은 후 합격하면 3년~4년 기본 근무기간만을 채우고 타 지역으로 다시 나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같은 상황은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인력 수급 문제에 부닥칠 수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지역 특성을 아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업무적응력이 우수하고, 업무 외 타 지역 유출 등 인사시스템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합격을 했어도 살아생전 발 한 번 딛어 보지 않는 곳에 덜렁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어색함과 낯설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 결국 몇 년 일하고 결국 자신의 연고지나 익숙한 곳으로 찾아가게 된다. 인재 유출에 따른 공백의 폐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거주지제한 완화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 있겠지만 합격생이나 지자체나 상호 윈윈하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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