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역할당제, 무엇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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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역할당제, 무엇을 담았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1.03 12: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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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11개 비수도권 로스쿨 대상
반영비율·지역설정 등 하위법령에 위임

지난달 31일 국회는 공직?공공기관 인재선발 및 주요 전문대학원 입시선발에서 지역인재를 일정비율로 선발함으로써 지방화시대의 지역발전방안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중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2009년 로스쿨이 출범한 계기는 ‘다양성’ ‘전문성’ ‘국제경쟁력’이라는 기치아래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높인다는 취지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구가이념도 포함되면서 전국적으로 25개 로스쿨이 고루 인가됐다. 총 입학정원 2,000명을 두고 로스쿨을 서울 12곳, 경기·인천 2곳, 그 외 지역 11곳을 인가했다.

그러나 지역로스쿨을 통해 지역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과 달리, 1기 선발과정에서부터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이 대거 입학했다. 업 후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008년 1기 최초합격자 발표 직후부터 ‘지역할당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법률저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로스쿨 입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4년간 총 입학생 8,283명 중 서울 소재 40개 대학(대학본부 기준) 출신이 6,769명으로 전체의 81.72%를 차지한 반면, 서울 이외 소재 대학 출신은 64개 대학(1,400명)으로 전자가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일부 국회의원의 ‘로스쿨 선발 지역할당제’ 법안이 제안됐고 정부차원에서 지난해 초부터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내용도 함께 포함시켜 논의해 왔다. 결국 이를 위한 모법인 ‘지방대육성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셈이다.

■ 지역할당제, 비수도권 11개 대학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로스쿨 입학자 중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제53조 3항)

여기서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교(원격대학 제외)를 말한다.(법 제2조)

따라서 지방로스쿨은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 충남대, 충북대 11개가 해당하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14개는 ‘지역할당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 지역할당비율 등은 하위법령에서

이들 11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전체 2,000명 중 45%에 해당하는 900명이다. 이들 로스쿨들이 선발인원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을 해당 지역대학 출신자로 뽑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또 지역안배에서 제외된 경상남도 소재 대학 출신을 부산광역시 소재 로스쿨(부산대, 동아대)의 권역에 포함시킬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도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다만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발비율, 권역할당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법률조항은 강제규정이 아닌 “…노력하도록 한다.”로 규정한 만큼 강제가 아닌 해당 지방대학의 장이 임의로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도 주목된다.

■ 선발예정 시기…2015년부터 시행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지방?지역인재 할당채용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면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할당제’ 선발은 부칙규정에 의거, 2015학년도 학생모집 전형부터 적용하게 된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법 적용을 희망하는 로스쿨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올해 중으로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면 적지 않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이 법제사법위윈회를 통해 체계자구검토가 됐다고는 하지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법사위는 헌법 제123조제2항의 정신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 등에 비추어 현행 공무원 임용 시 지방대학 출신자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되도록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지방인재 추천채용제’는 헌법 상 허용되지 않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로스쿨 지역할당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로스쿨 입시제도에는 이미 법학·비법학간, 자교·비자교간, 특별전형·일반전형간 쿼터가 있는 전무후무한 일개의 전문대학원만을 위한 특별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여기에 또 다른 규제와 제약이 가해 질 경우 로스쿨 지원자들의 불만이 거셀 수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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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식빵 2014-01-05 12:54:04
이미 지방로스쿨은 자대출신 많다. 그만 뽑아라.

아오식빵 2014-01-05 12:54:04
이미 지방로스쿨은 자대출신 많다. 그만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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