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3년합산 추가…타 지역은?
충청북도교육청이 내년 공무원시험에서 거주지 제한 요건을 변경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23일 내년 시험부터 거주지 3년 합산 요건을 포함해, 수험생들의 지원 요건을 확대했다.
변경 전 충북교육청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 내로 되어있는 자에 한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존 안과 함께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충청북도에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도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에 3년 이상 되어 있었다면 응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강원과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제주 등 지역교육청은 올해부터 거주지 제한에 합산요건을 포함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주민등록 주소가 대구 또는 경북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충북교육청이 내년부터 거주지 제한을 변경함에 따라 총 9곳이 거주지 제한에 합산요건 규정을 포함하게 됐다.
■ 응시기회 확대·지역우수 인재 선발
한편 이 외에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세종, 대전 등 지역교육청은 올해 합산요건을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민등록 주소지에 제한을 두어 치렀다.
그러나 내년에는 충북교육청과 같이 합산요건 규정을 포함하는 지역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거주지 제한 요건을 변경할 계획”이라며 “수험생에게는 좋은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주소지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 할 경우 미리 공지하지만 변경안은 수험생에게 유리한 수혜적인 것이어서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의 응시기회는 확대되고 지역을 잘 아는 우수인재를 선발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수험생은 “거주지 제한에 합산요건이 포함된다면 지원하는 수험생이 더 많아지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교육청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은 각 지역의 이같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