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민간기업체 근무경력 불산입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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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민간기업체 근무경력 불산입 “합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2.0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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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합리적 차별

공무원 또는 공무원 유사경력은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면서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력 인정의 범위를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등과 달리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중 경력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만을 요구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 7급 공무원 A씨가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2011헌마437)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환산조항은 공무원 경력은 동일분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100% 또는 80%를 인정하고 유사경력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에 근무한 경력과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등 기타 경력은 동일분야인 경우 100%까지, 동일분야가 아닌 경우에도 70∼80%까지 인정하는데 비해, 전문·특수경력은 동일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호봉 획정에 있어서 경력에 따른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력 인정과 호봉 획정 등 공무원 보수 형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부여된다”며 “이에 대한 평등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입법취지와 해석근거를 제시했다.

헌재는 “이같은 경력 인정제도의 취지는 일정한 경험, 지식 또는 기술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 근무 경험이나 공직과 유사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직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경력자 또는 공무원 유사경력자에 대하여는 경험을 통해 일반적인 행정관리능력이나 공공조직에의 적응력의 측면에서 숙련되어 보다 더 높은 가치와 유용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분야의 업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경력을 인정하고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경험이 없다”며 “동일한 업무분야에 종사해 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그 경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이를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경력환산조항은 당해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수혜적 성격의 법령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인 A씨는 1991년 1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일을 그만둔 기간을 제외하고도 14년이 넘게 민간기업체에서 영업, 세일즈, 마케팅 등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0년말 서울특별시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 이 후 2011년 1월 10일 지방행정주사보(행정7급, 1호봉) 시보로 임용됐고 같은 해 7월 10일일 지방행정주사보 임용을 받았으며 2011년 8월 1일 2호봉으로 호봉 승급을 했다.

A씨는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 유사경력은 그 근무경력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은 일정한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과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2011년 8월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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