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내년부터 새로운 틀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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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내년부터 새로운 틀로 변화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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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개편 최종확정, 사법시험법 및 사법시험법시행령 공포 
법무부 이관에 따라 운영 및 시험방식 변화될 듯
사법시험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시험운영 논의

 

지난 1년간 수험가의 최대 관심사였던 사법시험개편안이 3월31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달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법시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하고 31일자로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시1차는 5과목으로 축소되고, 2004년 영어필수, 2006년 사법시험 응시자격에 필요한 법학과목 이수학점을 35학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본지 136호1면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일반대학과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내대학, 사이버대학 등 법률로 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자"로 제한돼 2006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학과목 1개당 3학점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때 모두 12∼13개의 법학 과목을 수강해야만 한다.

 시험과목수는 1차의 경우 현행 23개에서 제1, 2선택과목 중 비법률 선택과목과 제3선택과목인 제2외국어를 모두 폐지, 12개로 대폭 줄어든다.

 필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3개 과목을 그대로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 노동법(사회보장법 포함),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등 8개중 1과목만 선택하도록 했다. 또 어학시험의 경우 지금까지 영어 외에 6개 언어 중 1개를 선택하던 제2외국어가 폐지되고 영어도 총 점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등 자격시험으로 대체되는데 토플은 PBT는 530점·CPT는 197점, 토익은 700점, 텝스는 625점 이상이면 된다.

 내년과 2003년 시험에서는 법률 선택과목 8개중 1개를 선택하고 어학은 종전처럼 치르며 영어시험의 토익, 토플 등 대체는 2004년부터 적용된다.

법률선택과목중 지적재산권법에 새로 포함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2004년부터 적용된다.

시험일시와 장소, 선발인원 및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시험계획은 매년 1월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지에 게재토록 했다.

군법무관임용시험의 경우는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실시된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 시험은 면제한다.

한편, 법무부로 사법시험이 이관됨에 따라 사법시험의 운영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운영 및 절차, 시험방식 등에서 기존의 틀을 당분간은 유지하되 앞으로 새로운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법시험위원회의 구성 후 결정될 것이다" 밝혀 내년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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