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 소방공무원 채용근거 마련
상태바
로스쿨 변호사 소방공무원 채용근거 마련
  • 법률저널
  • 승인 2013.06.24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공직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앞으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변경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와는 별도로 변호사험법에 의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