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국회 상임위 출입 봉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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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국회 상임위 출입 봉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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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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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권 한계 벗어나”

 

국회 상임위 위원장이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상임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이며 이를 도와 회의장 출입을 저지한 국회 경위들의 행위 또한 위법하다는 라고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2008년 12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외통위)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당시 박진 위원장이 사전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외통위 회의장으로 야당 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국회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총무국 차장 손모씨(29)와 부국장 박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10도13609)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외통위 위원장이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49조가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결의가 이루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 규정 또한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회의 경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며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이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외통위 위원장의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봉쇄 등의 위법한 조치를 보조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역시 위법한 직무집행”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직자로서 그 직무가 국회의원의 의사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회의장 앞으로 소집된 피고인이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출입문을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은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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