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6곳 무변촌에 마을변호사 414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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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6곳 무변촌에 마을변호사 414명 위촉
  • 법률저널
  • 승인 2013.06.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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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촌 489곳 읍·면·동, 마을변호사 신청

 

변호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2013년 3월 현재 전체 개업변호사의 82.7%가 수도권에, 85.6%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변호사는 연간 합계 20~30시간 이상 공익활동 의무가 있고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을 펼친다는 취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정행정부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 정착·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직후 경남 남해군 삼동면 등 6개 지역을 대표로 이 마을변호사로 위촉된 장준동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변호사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됐다.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를 고향이나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결시켜 주고 마을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전화·인터넷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216개 읍, 1,198개 면, 2,073개 동 단위로 마을변호사를 위촉,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전개하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의 신청접수 결과, 희망 읍·면·동 중 무변촌지역 전국 489곳 중  246곳의 무변촌 지역에 마을변호사 414명이 위촉됐다. 이 중 미배정지역 243곳은 변호사 신청이 없는 곳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마을변호사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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