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올해 3명만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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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올해 3명만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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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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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쟁률 19대1…올해는?

 

법무부는 그동안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법률홈닥터) 사업’이 지난해부터 확대되면서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를 20명 선발했다. 하지만 올해는 3명만 채용해 지원 경쟁률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각 광주시, 울산시,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할 법률홈닥터 변호사 3명을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를 냈다.


응시자격은 변호사 또는 2013년 변호사시험 응시자(단, 변호사시험 불합격을 해제조건으로 선발) 대상이며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응시원서는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통해 선발한다.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임용결격사유 여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 등에서 적합한 자를 최종 선발인원인 3명의 2배수인 6명 이상을 제2차 면접시험 응시적격자로 선발한다. 


법률홈닥터의 대우는 기간제 근로자 1년 단위 전문계약직 ‘다급’(연봉 34,447,000원) 신분이다.


6개월의 의무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간 사법연수원 2년차 급여 상당의 연봉월액 1,616,700원의 급여를 받는다.


한편 법무부 인권구조과의 관계자는 “이번 3명 선발은 지난해 법률홈닥터 20명 중 3명이 퇴사한데 따른 것”이라며 “법무부로서는 증원을 통해 보다 많은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불가로 올해는 지난해 결원 보충에만 머물게 됐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지난해에는 로스쿨 1기 출신 예비변호사들이 대거 지원해 관심을 끌었다.


20명 선발예정에 총 379명이 지원해 19대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류전형에서 100명을 선발했고 이어 집단면접을 통해 40명을, 개별면접을 통해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종합격자 중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 10명의 예비합격자를 함께 발표했지만 4일 20명 전원이 등록해 포기자가 없는 것으로 당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합격생 20명 중 여자는 14명으로 70%를 차지했고 남성은 6명으로 30%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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