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3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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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단행
  • 법률저널
  • 승인 2013.03.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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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명 신규임용...181면 전보 인사

 

법무부는 21일 공익법무관 103명을 신규 임용하고, 18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28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내달 1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 대하여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 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고, 장기 지방근무자 및 원격지 근무자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고, 근무평정, 상훈 및 징벌 내역, 복무감찰 결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적극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복잡다양화해진 국가․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주요 소송수행기관에 공익법무관 12명을 신규 및 추가 배치했다.

 

수형자 관련 소송과 출입국․난민 소송의 급증 추세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익법무관 6명을 신규 배치하여 교정 및 출입국 관련 국가송무 역량을 강화했다.

 

법률전문가인 공익법무관들이 소송수행기관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지원함으로써 부당 패소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익법무관 도입 전인 1994년 대비 2012년 국가소송 패소율 18%, 행정소송 패소율 24% 하락했다.

 

구분

승소율

패소율

국가소송

행정소송

국가소송

행정소송

1994년

26.6%

34.5%

34.5%

36.7%

2012년

43.6%

49.0%

16.5%

12.7%

 

소외 지역 주민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웃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하여 서귀포․음성․영암 등 7개 지소에 공익법무관 7명을 신규 배치했다.

 

또 대검찰청 및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에 공익법무관을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배치하여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면서 소외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확대와 함께 범죄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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