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보법 ‘회합·통신’ 처벌조항 합헌
상태바
헌재, 국보법 ‘회합·통신’ 처벌조항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03.05.21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가 국가보안법 제8조제1항,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2000헌바66)을 내렸다. 15일 헌법재판소는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을 처벌하고 있는 국보법 제8조1항이 포괄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씨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기존 판단(2000초2627)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 대상인 국보법 제8조는 1항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항에서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국보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에 비춰‘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적용하는 한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최근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춰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기존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중 2000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