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인터넷 경매로 인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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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인터넷 경매로 인한 계약체결
  • 법률저널
  • 승인 2003.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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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인터넷 경매의 발전과 그 특징

1. 중고물품시장에서 일반상품 유통체결로의 발전

1995년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수집광인 여자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개설한 "이베이(eBay, www.ebay.com)"를 원조로 하여 인터넷 경매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그 후 인터넷 경매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실에서 진행되는 전통적인 경매는 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예술작품, 고가의 중고품 등을 경매의 대상으로 입찰과 낙찰이라는 과정을 통해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가격결정방식을 말한다. 인터넷 경매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물건도 판매되며 단지 한 번 인터넷 경매를 해보고 싶다는 충동에서 물건이 판매 또는 구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경매가 개인이 쓰던 중고물품이나 골동품 등이 거래되는 곳으로 인식됐던 과거와는 달리 일반상품 유통채널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2. 중개시장모델에 따른 인터넷 경매의 특징
1) 경쟁에 의한 계약체결
기존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경쟁을 통한 특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경매의 특성은 다수의 경쟁자들이 보다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을 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체결의 경쟁성"에 그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경쟁자들이 서로 가격을 높여가는 방식을 말하게 된다. 인터넷 경매도 이와 같은 계약체결의 경쟁성에 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경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2) 경매진행자라는 역할의 소멸
현실경매에서 경매인은 목적물을 수령하여 검사하고 경매목록을 만들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자를 확정짓고 경매목적물을 인도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경매의 가장 큰 특징은 경매인이 경매의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판매인들은 경매목적물을 직접 설명하고 바로 경매개시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구매인들은 웹사이트에 바로 입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경매에서는 경매사이트가 실제로 경매인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경매에서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에 계약이 직접 체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경매사이트는 단지 경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경매 진행에 관한 기본규정과 틀을 형성하고 적절한 이행과 법률규정의 위반여부를 통제하는 기능만을 담당한다. 인터넷 경매를 이용하는 구매인과 판매인의 시각에서도 경매사이트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인 내지 판매인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고 경매사이트는 단지 기술적 환경만을 제공해주고 있다. 


III. 인터넷 경매에서의 계약체결

인터넷 경매에서의 계약체결의 문제는 누가 청약과 승낙을 하며 어떻게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는지의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논의는 경매기간이 종료된 후 낙찰가에 대하여 판매인이 만족을 하지 않는 경우에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가 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된다.


1. 일반경매의 진행방식

경매는 자신의 물건을 판매인이 경매사이트에 물건을 등록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등록과정에서 판매인은 경매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경매목적물, 경매기간, 시작가격, 최고가격 등 경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경매의 개시와 함께 경매사이트의 회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을 할 수 있다. 경매절차는 통상 인터넷경매이용약관에 규정된 경매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낙찰가는 해당 경매기간 내에 입찰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정해진다.
현실경매에서는 일정기간동안 더 높은 가격의 제시가 없으면 경매인의 낙찰로 경매가 끝나게 되나, 인터넷 경매에서 종료시점은 이미 객관적 조건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경매기간이 30분, 1일, 1주일 등으로 고정된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같은 "기간경매"에서는 경매기간의 종료와 함께 경매가 끝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판매자가 설정한 최고낙찰가가 있는 경우 입찰가격이 이에 도달하면 경매가 즉시 종료된다. 낙찰은 경매기간이 끝났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받는다. 이 때 최고가에 기하여 자동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현실경매에서와는 달리 판매자는 최고가를 보고 낙찰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입찰자들은 경매 기간동안 그들의 입찰에 대하여 구속되어 입찰을 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철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판매자도 경매기간 중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경매를 취소할 수 없으며 낙찰이 이루어진 다음에 판매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조치를 받는다. 낙찰이 되면 낙찰자와 판매자에게는 낙찰사실이 전자우편으로 통보된다.


2. 경매사이트에 경매목적물을 전시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인터넷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을 전시하는 판매인의 행위가 청약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렇게 된다면 입찰자의 입찰 중에서 경매기간 종료시에 최고가를 처음으로 제시한 입찰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된다. 반면에 판매인의 경매개시를 청약의 유인으로 보면 입찰이 비로소 청약이 되고 승낙행위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경매에서와 같이 승낙에 해당하는 경매인의 낙찰행위가 없기 때문에 청약의 유인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무슨 행위가 승낙인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경매사이트를 전적으로 중개역할을 하는 시장으로 보고 경매에 경매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판매인이 물건을 등록하여 경매를 개시하는 행위를 청약으로 이론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1) 본질적 구성부분의 확정가능성

청약의 의사표시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본질적 구성부분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가능해야 한다. 경매사이트에 경매목적물을 판매인이 전시함으로써 다른 요소들은 확정되어 있으나, 계약상대방과 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경매사이트에 경매목적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통한 판매자의 의사표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나, 경매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최고의 입찰가를 제시한 자가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되도록 경매절차를 통하여 정해져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방과 매매대금 모두 확정 가능하다.


2) 법적 구속의사의 존재여부

본질적 구성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구속의사가 있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나, 내용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여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법적 구속의사가 당연히 징표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해석을 통하여 판매자가 경매사이트를 개시할 때 법적인 구속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청약의 유인과 청약이 구별되는 점은 바로 청약자의 법적 구속의사에 의하여 청약자가 청약의 구속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청약의 구속력은 바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하고(민법 제527조 참조) 승낙기간 동안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약관에 판매인이 경매개시를 한 이후, 이것을 더 이상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약관의 규정을 통하여 바로 경매개시가 청약이 될 수 있다.

한편 쇼핑몰상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한 상품의 수량보다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올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을 전시하는 자가 우선 주문을 받고 주문에 대하여 응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쇼핑몰에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 것은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 한도에서만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청약으로 이론구성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터넷 경매에서는 통상 하나의 물건(공동경매의 경우는 제한된 수의 물건)만이 경매의 대상이 되므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될 위험이 없다는 의미에서 판매인의 물건등록행위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3. 청약의 내용과 계약의 성립시점

판매인의 경매개시행위를 청약으로 보면 구매인의 입찰을 승낙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구매인들의 입찰로 바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청약에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즉, 경매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경매기간의 종료시에 최고가를 제시하는 입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 두 조건이 충족하는 의사표시만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결국 경매기간 종료시에 최고가를 제시한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경매기간이 끝날 때 계약은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당사자의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는 필요가 없다. 만약 최소낙찰가격을 정한다면 또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최소낙찰가격을 넘은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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