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회를 향한 대한변협의 쓴소리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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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회를 향한 대한변협의 쓴소리와 의미
  • 법률저널
  • 승인 2012.06.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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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국회는 한 나라의 입법을 담당하는 최고 기관이다. 행정부 입법이 점차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결권은 국회가 갖고 있다. 국회의 입법 활동이 있어야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고 사법부는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온전한 법치국가를 형성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비단 입법만이 아닌 행정부, 사법부의 중요인사에 대한 임명동의권까지 갖는 중차대한 소임을 맡고 있는 것이 국회다.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하나의 국가기관이며 그렇기에 적잖은 세비와 각종 활동비 등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 받는다


그런 국회가 임기가 개시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개원을 하지 않고 원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같은 국회에 대해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을 이루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쓴소리와 함께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하니 국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변협은 지난 14일 “19대 국회는 즉시 문을 열라”는 개원 촉구 성명서에 이어 26일에는 개개의 의원들을 상대로 개원 전까지 받은 세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개원을 강제하기 위한 헌법소송 및 가처분 신청, 회기 시작 이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세비 및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과 국회의원직 상실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입법청원을 불사하겠다는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무소불위의 입법부에 사법부의 한 일원으로 권력 견제에 참여함으로써 법치구현과 정의실현에 일조하겠다는 작심인 셈이다. 그 동안 권력 앞에 움츠려 왔던 사법기관의 명예실추에 국민들은 “법조인답다”며 힘을 실어 주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사회에서 ‘법조인답다’라는 말을 참으로 모처럼 들어보는 듯하다. 법조인에 대해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유 없이 높다. 왠지 정의감에 불타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절대 중립자와 같은 존망의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법조인도 사람인지라 못난 모습, 잘난 모습도 있듯이 때론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법조인마저 무너지면 사회정의는 요원하다는 판단에서 자그마한 모난 행동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비난을 쏟아 내는 것이 국민 심정이 아닐까 싶다.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번을 계기로 법조계는 ‘법조인다운’ 위상을 회복하고 추상(秋霜)같은 법조인 상을 심어 주길 기대한다. 법은 만민에 평등하고 그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근래 수년간 법대생, 사법시험 준비생, 로스쿨생, 사법연수원생 등 수만명의 법학도들이 ‘법조인다운 법조인’을, 좌고우면하지 않을 법조인을 꿈 꿀 수 있는 푯대가 없었던 것 같다. 차제에 법치주의 사회에서의 법조인의 역할을 새삼 곱씹어 보게 한다.


지난 해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성인남녀 2천937명을 대상으로 법의식과 사법개혁에 관한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이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나온 바 있다.

법에 명시된 개원일을 스스로 방기한 국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연 법치를 운운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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