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 목소리에 입닫은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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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치 목소리에 입닫은 대한변협
  • 법률저널
  • 승인 2012.02.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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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서울 마포을에 출마할 강용석 의원이 최근 법률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41기 사법연수원연수생들이 최근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41기생들은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로스쿨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하면 된다'는 꿈이 '해도 안 된다'는 자포자기로 바뀌는 사회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아가 조선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등 3개 중앙일간지와 법률저널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의견 광고를 31일자로 내면서 여론 확산에 앞장서자 예비법조인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다.  

또한 나승철 변호사를 비롯한 현직 변호사 110명은 '제1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체적인 난이도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측정하기에는 현저히 낮았다고 총평하면서 로스쿨의 존재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만으로도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굳이 1년에 2천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로스쿨을 다녀야만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로스쿨이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법시험의 존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발 나아가 로스쿨과 함께 사법시험을 병존시키되 사법시험으로 단일화시키자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과 함께 사법시험을 병존시킴으로써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 배분이라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대원칙을 실현하되 사법시험이라는 단일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합격자 정원도 적정 수준으로 줄일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잘못 들어선 길이라면 하루 빨리 바른 길로 나서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개선안은 △로스쿨 제도와 별개로 누구든 법조 입문에 도전할 수 있는 사법시험제도 존치 △로스쿨 졸업생들과 일반 국민들이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평가받도록 사법시험제도로 일원화 △합격생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최소 1년 이상 연수과정 실시 △사법시험의 난이도 상향 및 선발인원 축소 등이다.

이처럼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재야법조를 대표하는 법률가단체인 대한변협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현재 의견 표명이 없는 상태여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한변협의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신영무 대한변협 협회장은 후보 시절 일자리 창출, 로스쿨 제도의 전면 재검토, 직역수호, 청년변호사에 대한 지원 확대, 변호사의 업무수행 지원 등의 주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의 전면 재검토의 공약은 현재 공약(空約)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신 회장에 대해 로스쿨 지지자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대형 로펌 출신인 그가 로펌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형 로펌들이 기존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보다는 수료기간을 거쳐야 할 로스쿨생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쓰겠다는 이해관계가 꼭 맞아떨어지면서 겉으론 몰라도 적어도 속으론 로스쿨을 지지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대한변협이 적극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카드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재야 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협이 사법시험 존치 여론에 가타부타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전체 회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서민들이 법조인이 되기는 무척 어려워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꼭 존치시켜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대한변협이 사법시험 존치 여론에 계속 입닫고 눈감고 있다면 현 신영무 체제의 대한변협은 사법시험 폐지를 바라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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