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시험 탈락자, 응시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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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시험 탈락자, 응시 여부는?
  • 법률저널
  • 승인 2011.12.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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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는 가능하되 불합격 처리…횟수 제한
일부학생들 “변호사시험 이후 실시” 주장

“졸업시험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 응시는 가능하가요? 응시를 할 경우에도 법조윤리시험 탈락자처럼 아예 채점은 하지 않는 것인가요?”


전국 로스쿨 3년차 졸업예정자들이 1월 3일부터 실시되는 제1회 법조윤리시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졸업사정과 응시자격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서울대, 연세대 등 극히 일부만을 제외한 대다수 로스쿨은 지난 11월 중순을 기해 지필식 졸업시험을 치렀고 통과 여부에 대한 결과가 지난달 하순 또는 이달 초에 확정됐다.


다만 지방 A로스쿨은 10월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전에 졸업시험 사정을 마쳐, 탈락자는 변호사시험 지원서 제출을 포기시켰다.


또 서울 B로스쿨은 이달 중순까지도 졸업시험 사정을 완료하지 못한 가운데, 몇 명을 탈락시킬지 등에 대해 숙고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이후 졸업시험에서 탈락할 경우 시험에 실제 응시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이같은 혼란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제정 로스쿨법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서 “3개월 이내 석사학위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자”로 바뀌었고 또 이 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 졸업예정자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면서도 “2월 최종 학위취득자에서 누락된 응시자는 채점에서 제외되고 또 5회 횟수 제한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로스쿨법 이외의 졸업시험 등에 따른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여부는 각 대학의 학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므로 전적으로 대학의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법조윤리시험 탈락자가 변호사시험에는 응시하되 채점누락과 불합격 처리 및 응시횟수 제한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후자의 응시원서 접수 당시 본인과 시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지원자의 응시요건 중 일부사항을 알고 있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자의 경우, 변호사시험 시행 이후에도 추가적인 졸업사정(졸업시험)이 시행될 경우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졸업시험 탈락자 중 시험에 응시하려는 데에 무게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록 불합격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응시 경험을 쌓아 제2회 시험에 적응력을 키워볼 필요는 있다는 판단에서다.


C로스쿨의 김모(3년)씨는 “변호사시험을 보름가량 남겨두고도 아직까지 졸업시험 사정이 확정되지 않아 다소 어수선하다”며 “만약 시험전에 확정이 되어 탈락하더라도 과연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학생들간 의문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탈락하더라도 일단 시험에는 응시해, 경험을 쌓겠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비록 5회 응시횟수에는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5년내 5회에 걸쳐 불합격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학생들은 없다”고 말했다.


로스쿨 출범 직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3월 중하순에 치르고 합격자 발표는 4월말로 예정했으나 이후 조기 실시를 주장하는 각계의 요구를 반영해 1월 초 실시, 4월 초 합격자발표로 변경했다. 로스쿨법의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응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D로스쿨의 정모(3년)씨는 “로스쿨 출범 당시부터 지난해까지만 해도 졸업시험은 1월로 모두 알고 있었고 이후, 변호사시험이 앞당겨 졌고 또 졸업시험도 그 이전으로 당겨졌다”며 “따라서 앞으로도 각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이후로 변경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또 시험 준비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스쿨 입장에서는 변호사시험 이전 졸업시험이라는 방침을 철회할 의사는 없다는 것.


지방 모 로스쿨의 원장은 “졸업시험은 각 대학별로 평균 3회 이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탈락한다는 것은 해당 학생들의 자질 문제”라며 “설령 변호사시험에 응시한다고 한들 불합격은 따 놓은 당상이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이후에 졸업시험을 치른다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이런 상황은 학사경고 누적과 유급으로 인해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같은 경우는 내년 1~2월에 확정되는 관계로 다가오는 변호사시험에는 일단 홀가분하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유급으로 인해 2월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자 선정과정에서 제외되고 응시횟수에는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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