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즉시임용폐지' 헌재가 가처분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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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즉시임용폐지' 헌재가 가처분 내려야
  • 법률저널
  • 승인 2011.12.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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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들이 종전과 달리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6일 제출했다. 이날 청구인은 42기 사법연수생들로서 현 재적생 총 832명 중 821명으로 거의 전원이 참여한 셈이다. 지난 7월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제42호 2항은 2022년부터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하는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되 2013년~2017년 3년 이상, 2018~2019년 5년 이상, 2020~2021년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2013년 2월 수료하는 사법연수생 42기생들은 수료 후 곧바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는 첫 연수원 기수가 됐다.

청구인들은 "2010년 3월 대법원 발표 당시 42기 연수생들은 수험생으로서, 시험을 포기하며 다른 진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절박한 처지였다"며 "국가기관의 공적 견해표명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정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청구인들은 또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을 통해 법적 지식과 능력을 평가받고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법조인으로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2년간의 전문수습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로스쿨과의 본질적인 차별을 강조했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서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판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 임명한다'라는 법원조직법의 형식적 자격요건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연수원 수료생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법조일원화 정책의 점진적 확대 및 경과규정을 통한 42기생의 법관 즉시 임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향후 법조경력 기간 요건의 단계적 확장을 통해 연수생의 법관 임용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제 사법연수생들의 운명이 급기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법관임용에 대한 기대는 수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형성된 것이어서 유예기간 없이 입법 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법조일원화는 연수생 개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며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연수생들의 헌법소원 제기는 지극히 당연하고 적극 지지한다. 특히 법률적 판단을 하는 국가기관이 정책에 대한 견해표명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청회나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지난해 3월 당시 대법원의 정책안 발표는 이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고 급박한 침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직시해 헌법소원의 조속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통상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헌재는 사법연수생들과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큰 혼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연수원 3학기를 마치면 성적이 나오고 이때부터 어디로 갈 것인지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여서 적어도 4~5월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헌재는 사안의 시급성, 효력 유지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등을 고려해 사법연수생들의 법관즉시임용폐지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는 2000년 12월 응시횟수를 제한한 사법시험법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한 게 대표적 사례다. 헌재는 당시 "이 사건 본안심판 청구는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신청인들은 2001년부터 4년간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돼 사법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또 2002년 4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2회로 제한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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