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전략]저명교수에게 듣는다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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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략]저명교수에게 듣는다 - 형사소송법
  • 법률저널
  • 승인 2003.02.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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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현 성신여대교수

-형사소송법이 어떠한 학문인지 개괄적인 소개를 하신다면.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형법에서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를 개략적으로 배웠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범죄·범인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형벌을 실현시키는 것인지를 배운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형사소송법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강의의 요점도 그렇고 시험출제경향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두 적법절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대다수의 고시생들이 특정 교수님의 저서로 공부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특정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검증을 받은 교재라는 점에서 수험생들은 안심이 되는 면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재의 분량이 방대하고 모든 쟁점을 낱낱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령 있는 학습이 절대로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서 대신 수험가에서 인기 있는 요약서로 공부하는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약서는 기본서의 양이 방대하여 일일이 다 기억하기 어렵고 특히 수험초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야를 구분할 능력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례형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간략화된 요약서로 수험준비를 하는 것은 고득점답안작성을 하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분량이 큰 교재를 보다가 머리를 정리하고 기억을 더듬는 자료로 요약서를 활용하는 것은 몰라도 전적으로 이에 의존하는 것은 별로 라고 봅니다. 특히 합격하고 난 후에 어떠한 식으로 공부를 해 왔는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학설 및 판례를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하고, 어떻게 답안에 기술해야 하는지.

"형사소송법분야에서는 형법에 비추어 보면 판례의 수는 많지 않지만 그만큼 판례가 남긴 족적은 크다고 봅니다. 중요사례마다 판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판례를 외면하는 학설은 별로 고득점답안작성에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실체법에 비하여 판례의 형성이 풍부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정도를 숙지하면 됩니다. 최근 판례의 동향에 너무 치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안작성시 주의사항을 지적하신다면.

"형사소송법의 답안은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 답안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나치게 정교한 학설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학설의 가능성을 지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장 없는 강제집행이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영장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앞부분을 서술하고, 소송법에 규정된 무영장강제처분이 예외규정임을 지적하면서 개별규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사례에 나와 있는 사정에 이러한 이해를 적용해 보는 식으로 전개하면 됩니다. 답안작성시 미진하게 공부한 부분이라도 당황해 하지 말고 실정법의 소개를 중심으로 하면서 기본실력으로 응용하는 답안이라고 작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판례 중 극히 일부를 소개하는 식으로 쓰거나 자기가 공부한 부분만을 답안에 기재하는 것은 크게 감점을 당하는 요인이 됩니다. 새로운 답안지는 전체서술을 한눈에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답안의 양도 중요하지만 답안의 질이나 체계나 구성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한문의 혼용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번만으로도 충분하며, 글씨체는 지나치게 흘려 써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행 과락제도에 대한 의견은.

"현재의 과락제도는 꼭 필요하며 웬만한 답안에 대하여는 적어도 과락의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예비법조인라면 사법시험과목의 기초지식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락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락을 막기 위해서는 전과목의 기본적 독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에서 과락이 나오는 것은 운도 따르는 문제이지만 아직 합격수준에 달하지 못한 것으로 스스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부족한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수험생들은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므로 스터디도 하고, 학원강의도 듣고 하게 됩니다. 요즈음 나오는 교재들은 대체로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교재의 선택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자기가 선택한 교재를 무조건 3-4회 정독하게 되면 쟁점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쟁점을 찾아서 정리하여 출제자를 설득시키는 것이 고시라면 대체로 출제자 또는 출제자와 비슷하게 절차를 거쳐 공부한 필자들이 집필한 교재를 충분히 숙독하여 글의 의미와 글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지름길일 것입니다. 헌법, 민법, 형법은 1차시험 과목이므로 꼼꼼히 책의 구석구석까지 읽어야 하지만 나머지 과목은 우선 전체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여야 합니다. 교재의 중요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과 이해를 하기만 해도 되는 부분을 가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적어도 3-4회독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교과서를 읽으면서도 이러한 선입견 아래에서 요령 있는 독서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비교적 외어 두어야 하는 부분이 많으나 범위가 다른 법과목에 비하여 다소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목들이 고득점을 겨냥한 수험전략과목이 됨직합니다. 수험생들은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아 끈질기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곤 하는데 거기에 더하여 책을 읽을 때에 정신집중을 하는 정도를 차별적으로 가지고 임하면 독서에서 지나치게 힘이 빠지지도 않고, 다소나마 책 내용을 기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험범위는 교재의 전부이지만 수험생들은 기출문제가 나온 부분을 보면서 무언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부의 양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수험기간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정신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다짐하면서 너무 친구들의 수험방법에 구애받지 말고 기본서의 이해와 암기에 치중하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문제의 이해를 통하여 응용문제를 푸는 능력을 연마하여야 합니다. 수험기간은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자신의 건강과 학습능력 및 표현력을 고려하여 적당히 잡아서 자신감을 갖고 임하기 바랍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짧고 두서없는 내용이지만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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