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 합격률 73.9%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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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시험 합격률 73.9% 적정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1.09.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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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2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2일 지난 8월 20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대상으로 실시한 제2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확정, 발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법조윤리시험에는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2,124명이 응시, 그중 1,571명이 합격하여 73.9%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첫 시행된 제1회 시험의 합격률(99.4%)보다는 무려 25.5%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같이 합격률이 대폭 하락 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작년에 비해 시험의 변별력이 높았고 △응시생들이 작년 수준의 난이도를 예상하고 시험 준비를 다소 소홀히 한 것도 합격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법조윤리시험의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 Pass/Fail 방식이다. 객관식 40문제 중 13개 이상 틀릴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지난해의 경우 응시자 1,930명 중 1,919명이 70점을 넘겨 응시자 대비 99.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응시자 중 불과 11명만이 탈락해 사실상 100% 합격률로 '이게 무슨 시험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로스쿨에서 학점 이수로 대체하면 되지 굳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며 이런 형식적인 시험을 뭐하러 보냐는 것이었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올해 시험에서는 난이도를 조금 높인 탓에 합격률이 73.9%로 뚝 떨어졌다. 응시자 2,124명 중 553명이 탈락한 셈이다.

 
올해 불합격자의 대부분은 로스쿨 2학년생이라고 한다. 이들은 내년 8월에 예정돼 있는 법조윤리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불합격한 3학년생들은 내년 1월에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 사실상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법조윤리시험 자체가 변호사시험 응시결격 사유가 되지 않겠지만 응시해 봤자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응시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로스쿨생 일부에서는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포함해서 같이 보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의 경우 첫 시행인 탓에 난이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합격률을 보였지만 올해와 같은 70%대의 합격률은 법조윤리시험의 취지에 어느정도 부합한다고 본다. 우리는 이미 본란에서 법조윤리시험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도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는데다 앞으로 법조인이 대량으로 쏟아질 경우 법조비리가 날로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점에서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은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므로 법조윤리시험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일각에서는 법조윤리시험의 취지는 원래 변호사법 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는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도 아니고, 더더욱 변호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검증해야 하는 변호사시험과도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법조윤리시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조윤리시험은 그저 상식선의 윤리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법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시험이다. 미국의 변호사윤리시험(MPRE)도 변호사 윤리 준칙과 판사 윤리 준칙을 시험하는 것으로 매우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번 법조윤리시험에서 탈락한 3학년생들에 대한 구제를 운운하는 것도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같은 '놀부 심뽀'는 변호사시험에서도 떨어지면 사회진출이 늦어지니 구제해달라고 할텐가. 거의 절대다수가 합격하는 시험에서조차 탈락했다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힘든 마당에 자숙하는 게 상식이다. 똑같이 공정한 조건에서 2번이나 기회를 준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스스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되짚어보는 게 우선이다. 대다수 응시자들은 2주만 공부해도 떨어질 수 없는 시험이라는데 구제 운운하는 것은 합격한 사람들을 욕보이게 하는 짓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본질인 시험을 놓고 자기 이해에 따라 본질을 훼손하겠다는 사고를 가진자들이 법조인이 된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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