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학생 공무원후보 기준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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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학생 공무원후보 기준 ‘멋대로’
  • 법률저널
  • 승인 2011.04.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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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기준과 거주지 제한 모두 달라



대학 재학생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문제시 된 지역은 충청남도 및 당진군으로 기관운영 감사에 나선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



충남도와 도내 10개 시․군은 지난 1999년부터 작년까지 청양대 학생 238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했다. 이 과정에서 선발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 본청과 시․군별로 성적요건과 거주지 제한의 차이가 컸다. 거주지 제한은 ‘없음’부터 ‘공고일 현재’ 또는 ‘기준연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 등 각자의 기준을 고집하고 있었다. 상위 20%의 성적을 가진 학생만을 선발기준으로 했다가 이러한 기준을 폐지하고 최종모의고사 성적을 적용한 보령시와 같이 임의로 기준을 크게 변경한 시․군도 드러났다.



2008년 기준으로 충남도의 공무원 임용대기자는 236명인데 비해 결원은 142명인 충남도의 상황에 개의치않고 특채 15명을 선발 예정인원으로 정하는 오류도 있었다. 감사원은 충남도에 특채 제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라고 경고했다.



아직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도 공무원의 꿈을 많이 꾸는 요즈음, 정확한 기준을 두어 지역별 불만을 없애고 합격 후 대기 기간의 초조함을 단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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