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앞당기되 사연생은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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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앞당기되 사연생은 보호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11.03.3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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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조 삼륜’인 검찰, 법원, 변호사업계가 사법개혁안에 대해 각자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 채 격론을 벌일 태세다. 지난달 10일 6인소위에서 발표한 합의안에는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와 복종의무 폐지,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제정, 2017년 전면적인 법조일원화 등 각자 직역의 근본을 흔들 만큼 ‘메가톤급’ 위력을 지닌 내용이 담겼다. 사개특위는 애초 이달 초까지 조문화 작업을 완료하고,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이 한목소리로 소위 안에 반대하고 있고 사개특위 위원 사이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등 개혁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무엇보다 특별수사청 신설 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나눠 특별수사청에 부여하게 되면 여러 차례 특검에서 보듯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회의 의결에 따라 수사를 하게 돼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률상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것도 강하게 반발한다. 검찰은 이들 조항이 없으면 실적을 의식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법원은 법조일원화 조기시행, 법관인사위원회 심의기관화, 양형기준 국회 동의 등 소위 합의안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과 법조일원화 조기시행 반대’를 분명히 했다. 우선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식으로 3심을 확대하게 되면 모든 사건을 3심까지 와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분쟁해결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하급심에 경력이 많은 법관을 배치해 1, 2심에서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겠다는 법원의 개혁방안도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법조 10년 경력자의 법관 임명을 2017년에 전면 실시하게 되면 적절한 대상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6인 소위의 사법개혁안에서 2017년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주목하고 지지한다. 법원은 2017년에 법조일원화를 실시할 경우 2007년 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을 법관으로 임명해야 하는데 법원의 수요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존치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해 법조일원화를 조기에 시행하더라도 사법연수생들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사로 임용하되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사법연수생의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법조일원화 시행 직후 법원의 판사 수요를 쉽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사법연수생만 보호해야 하느냐 반문할지 모르나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는 그 연원(淵源)이 다르게 때문이다.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 방식으로 법조인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로스쿨제도는 법조인은 장기간 ‘양성’ 되는 것이라는 사고에 기초한 셈이다.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바로 법조인으로서 능력이 완성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성’ 되는 로스쿨 출신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도입한 것이 로스쿨제도다. 법원이 로스쿨 출신을 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을 계획도 이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반면 사법시험제도는 선발과 사법연수원의 실무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완성’시킨다고 본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까지 해 왔던 법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가로 완성시키게 된다.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이처럼 양자의 교육목적은 본질적으로 다른데서 오는 차이뿐이다. 따라서 과도기 기간 동안은 법조일원화 조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생의 즉시 판사 임용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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