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신체검사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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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신체검사 기준 완화
  • 법률저널
  • 승인 2010.11.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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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26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판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은 지난 1963년도에 제정된 이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이 질병명칭만으로 명시되어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더라도 신체검사에 불합격되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행안부는 신체검사시 불합격 판정기준에 대해 업무 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개정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현재 ‘심부전증’, ‘백혈병’, ‘다발성경화증’과 같이 ‘질병명’으로만 규정되어 있거나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 기준 15개 항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검사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또한,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 은 약물치료를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다는 대한내과학회 등의 의견에 따라 불합격 기준에서 삭제되었다.

시력에 대한 기준 역시 현행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분야 19개 항목을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는 “다양한 질병에 걸린 이들도 희망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서민층이 공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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