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가11 수산업법 제98조 제2항 위헌제청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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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헌가11 수산업법 제98조 제2항 위헌제청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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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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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2일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7[전부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전부위헌의견 중에는, 개인 영업주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등을 다하여 아무런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비록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개인 영업주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과실범을 고의범과 같이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가 아니라는 재판관 1인[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하여, 피용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의무가 인정되므로, 그 경우에도 피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과, 개인 영업주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면 영업주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 김○○는 근해채낚기 어선의 소유자인바, 위 피고인의 사용인 박○○이 위 어선으로 출항하여 조업자제선을 월선 진입하여 오징어를 포획함으로써,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방상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을 위반하자, 수산업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하자 위 법원은 위 소송계속 중 2009. 9. 3.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벌규정)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별개의견(재판관 이공현)의 요지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 종업원 등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 이 조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용자의 업무상 위반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의 요지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영업주의 범위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헌적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관련 결정례

○ 헌법재판소는 2007. 11. 29.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정(2005헌가10)을 선고한 바 있으며, 지난 2009. 7. 30.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정(2008헌가10, 14, 16, 17, 18, 24), 2009. 2. 26.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정(2009헌가6), 2010. 7. 29.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정(2009헌가14등, 2009헌가18등)을 선고한 바 있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 위헌으로 결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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