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번 달부터 유연근무제가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되는 것과 관련,「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각 기관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은 각 유연근무제 유형별로 적용가능 업무, 신청ㆍ승인ㆍ해제 절차 및 방법, 복무관리방안 등 일선기관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제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담고 있다.
전성태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연 평균 근로시간이 OECD 평균 보다 34%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3%에 불과하며,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등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이 어렵다”며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응 등 국가적 현안을 풀 수 있는 열쇠로「유연근무제」가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유연근무제 확산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23개 기관 1,23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 한 결과, 약 85%가 유연근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약 76%가 근무만족도가 높아졌고 약 65% 이상이 업무 효율성ㆍ책임감ㆍ집중도도 높아졌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 시행으로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유연근무제’가 하나의 문화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유연근무제가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제도가 아닌 만큼 공무원 스스로도 보다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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