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육아휴직 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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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육아휴직 대상 범위 확대
  • 법률저널
  • 승인 2010.07.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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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만 8세…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추진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가 만 6세에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육아부담을 완화하여 공직사회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외 승진소요연수에 포함되는 육아휴직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년까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공직사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보다 앞장 설 수 있도록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모든 육아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공무원임용령」을 9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계약직공무원규정」이 8월중 개정되는 대로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인력 100여명, 노동부 직업상담분야 인력 100여명, 공통 업무 분야 인력 200여 명 등 총 1,000여명의 대체인력을 선발하여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직장문제 등으로 떨어져 사는 공무원들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처음으로 맞벌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은 행정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어려움을 수요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라며 “앞으로 여성과 맞벌이 공무원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마음 편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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