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헌재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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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헌재 결정요지
  • 법률저널
  • 승인 2010.07.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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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헌마177 
군인보수법 제9조제1호 등위헌확인 - 각하,기각

 
■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24일 재판관 6(기각) : 3(각하)의 의견으로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및 군인 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8할만 장교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교, 병, 군인 외 공무원 등 다른 종전 경력을 가진 자들은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에 있어서 의미있는 비교집단으로 설정될 수 없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으로 근무 중인 자인바, 병으로서 복무한 기간과 사법연수생으로 군무한 기간의 8할만 군법무관 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 중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및 군인 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8할만 장교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결정이유의 요지
○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은 각 직무의 내용과 근무체계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병 복무경력이나 사법연수생 경력을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는 기준과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는 기준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병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장교로 임용될 경우에 종전 경력을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여 주는 비율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규정한 것이어서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 장교로 임용할 때에 종전 경력이 장교인 경우에는 10할을 장교호봉경력으로 환산하고, 종전 경력이 사병 복무이거나 일반직 공무원 근무인 경우에는 그 경력기간의 8할씩만 장교호봉경력으로 환산하는 것은 장교로 임용되는 자들에 대하여 종전 경력의 내용에 따라 장교호봉경력으로서의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의 “차별”에 해당된다.
그런데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의 직책과 장교의 지휘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으로서의 지위와 업무는 본질적으로 달라서 병으로 근무한 자를 장교로 임용할 경우에 종전 병으로서의 복무기간을 8할만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장교로 근무했던 경력과 달리 종전 사병경력의 전부를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아니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장교와 일반직 공무원은 그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각 복무형태, 인사운영체계 및 보수체계 역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인 외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가 장교로 임용될 경우에, 장교로 근무한 자가 다시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종전 공무원 경력의 8할만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의견(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동흡)의 요지
○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장교로 임용되는 자들과 일반직 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 직종에 임용되는 자들이 의미있는 비교집단으로 설정될 수 없다는 점에는 다수의견과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장교호봉획정규정에 있어서 장교로 임용되는 자들의 경력 환산시 장교로서 복무한 자, 병으로서 복무한 자, 군인 외 공무원경력을 가진 자들이 의미있는 비교집단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은 장교로 임용되는 자들의 종전경력의 내용에 따라 그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의 “차별”에 해당된다고 하나, 우리는 장교호봉획정규정에 있어서 장교로 임용되는 자들의 경력 환산시 장교, 병, 군인 외 공무원 등 다른 종전 경력을 가진 자들은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에 있어서 의미있는 비교집단으로 설정될 수 없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등권은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장교와 병은 복무기간 동안 그 지위와 업무의 구체적 양태, 그에 따른 책임 등이 상이하므로 장교로 임용되는 ‘장교’로서의 경력을 가진 자와 ‘병’으로서의 경력을 가진 자의 경력환산율을 다르게 규정하였다고 이를 두고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군인은 일반직 공무원 등과 그 부여된 업무의 성격, 직종의 특성 등이 상이한바, 장교로 임용되는 자의 과거 군인 외 공무원 경력은 장교로 임용된 후의 업무와의 연관성이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
 반면, 장교로 임용되는 자의 과거 장교로 복무한 경력은 그 양태, 종류 및 성격이 장교로 임용된 후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따라서 장교와 군인 외 공무원은 부여된 업무, 경력의 종류 등이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장교로 임용되는 자들의 경력을 환산함에 있어 ‘장교’로서의 경력을 가진 자와 ‘군인 외 공무원’경력을 가진 자의 경력환산율을 다르게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장교 경력 환산율에 있어서 장교로서의 복무기간과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및 군인 외 공무원경력에 대한 환산율을 다르게 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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