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과 한국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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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과 한국의 행정학
  • 법률저널
  • 승인 2010.07.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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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2차 대전 후 전후복구를 위한 미국의 지원과정에서 파생된 서구유럽과 아시아지역의 행정체계의 비교 분석적 연구는 장래 미국에 도움을 줄 잠재적인 유용성이 있는 외국의 실제와 경험을 배울 기회를 미국학자나 실무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나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는 식민통치를 경험한 세계 각국의 행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미국으로 하여금 커다란 통찰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후에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미국의 기술 및 경제원조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것은 미국의 이익과 부합되어 경제 및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후진국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행정현상을 관찰하거나 대학이나 기타의 공공교육기관에서 배우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파견되었다.

  또한 미국의 행정학계나 행정실무계의 많은 학자나 전문인, 그리고 공직자들이 발전도상국의 토착적인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돕기 위해 그러한 나라들에 파견되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행정학자나 전문인, 그리고 공직자들이 행정학 교육프로그램, 새로운 인사체제와 예산체제 혹은 공직관리자들의 양성을 위한 훈련기관 등의 수립에 참여 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이에 예외일 수는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한국에 대한 기술 및 경제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USOM이 마련되었고 이를 추진키 위해 많은 전문가나 학자, 그리고 실무자들이 내한하여 지원사업을 펼쳤다.

  또한 공직자들의 행정학교육프로그램개발과 공직자 교육훈련을 위해 1959년에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을 설립하는 일에도 많은 미국의 행정학자나 실무자들이 지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미국의 미네소타주립대학교간의 학문적 교류를 위한 교량을 놓기 위해 1956년에 미네소타주립대학에 있는 공공행정센터(Public Administration Center)의 행정학교수인 웝(George A. Warp)교수의 내한 및 교류활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웝교수는 미네소타대학과 서울대학의 학문적 교류의 물꼬를 트는 작업에서 부터 시작을 하여 한국 내에 행정대학원과 같은 공무원전문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한 대안들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이 기관에서 공무원들을 가르칠 교수요원들의 선정 및 유학과 관련된 내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여를 하였다.

  사실 이러한 웝교수의 연구보고서에 따라 1957년 9월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행정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케 하며 아울러 선도적인 고급공무원 양성기관으로 1959년에 행정대학원의 설치를 보게 되는 동시에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정부 총무처산하에 있는 중앙공무원 훈련기관인 국립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확충원조계획도 추진되었고 이와 병행해 1957년과 1958년에 위의 계획에 의거 각기 11명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정치학자, 법학자, 그리고 사회과학관련분야 학자들이 미국의 미네소타주립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미국의 행정학을 배워오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1957년과 1958년에 9명의 미국 교수와 약간 명의 공무원훈련실무가를 초청하여 동 대학원과 동 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각기 협조토록 하는 조치 등을 미국의 행정학자나 실무자들이 지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던 실제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왕래 과정 속에서 신속하게 해외로 건너간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집대성한 미국의 많은 행정관행들이 미국과는 다른 문화적 여건에서는 그 유용성이 상당한 정도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어떤 요인들이 그 나라 고유의 행정관행에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하면 미국의 행정기술이 성공적으로 어떤 나라의 특유의 행정요구에 부응할 수 있겠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연구는 미국행정학의 이론 및 방법론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교 및 발전행정을 위한 풍부한 문헌과 자료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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