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환자도 공무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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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환자도 공무원 될 수 있다
  • 법률저널
  • 승인 2010.07.1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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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어려서부터 교사의 꿈을 키워온 A씨(여)는 공무원신체검사기준을 보고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병원 진단을 받았지만 꾸준히 병원에 다녀 지금 제 건강은 좋고, 의사선생님께서도 정상수치라고 한다”며 “그러나 공무원신체검사기준을 보니 ‘백혈병’이 불합격 사유로 되어 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르면 9월부터 백혈병이나 심부전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하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의 공직 진입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단순 ‘질병명’만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실제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 외 약물조절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어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된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을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했다. 또한 장애인 인정기준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저시력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시력 기준을 현행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분야 18개 항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용신체검사서에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단근거를 상세히 기술토록 하여 채용신체검사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채용시험 최종 합격 후 임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9월경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므로, 올해 실시되는 국가직 공채시험 최종 합격자는 새로운 개정안을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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