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론(New Institutionalism)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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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론(New Institutionalism)적 접근
  • 법률저널
  • 승인 2010.07.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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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신제도론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려면 이것의 개념정의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개념을 나름대로 정의해 볼 수 있지만 간단히 이러한 것이 신제도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 전통적인 정부관료제 조직은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에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정부의 각 수준에 맞는 분권적이고 다양한 규모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를 신제도론적 접근방법이라고 부른다.

  또한 이를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경제적 생산활동의 결과는 경제활동과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인 일단의 규칙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론은 신제도론적 경제학(neo-institutional economics)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학에서 이러한 연구방법을 신제도론적 경제학의 이름을 따서 신제도론적 접근방법(neo-institutional approach)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에 대한 연구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에 대한 연구는 이른바 제도주의접근에 의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지니는 전통적 제도주의 접근은 주로 공식적인 정치, 사회제도에 대한 서술적(descriptive)인 연구에 치우친 관계로 제도 안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유인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 제도와 개인의 행태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제도주의 접근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을‘신제도주의’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크게 일반화시켜 범주화 해 보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제도를 하나의 균형 점(equilibrium)으로 보려는 입장이다. 즉 개인들이 상호의 선호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최적의 행동을 선택한다면 존재하게 되는 행태의 안정적인 유형을 제도라고 정의한다.

  다른 정의는 제도를 규범(norm)으로 보는 입장과 규칙(rules)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외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인간의 행동을 지도하는 의미의 준거틀을 제공하는 상징체계 즉 문화”라고 정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문화라는 것도 규범의 총합으로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세 가지 범주적 입장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관점들은 모두개인이 선택 할 수 있는 기회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들을 제도라 정의하면서 각기 상이한 유형의 기회와 제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도란“균형점을 이루는 공유되는 전략, 규칙, 그리고 규범에 의해서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행태의 지속적인 규칙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신제도주의학파 중 하나인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그 역사적 뿌리를 밟아 올라가면 신고전경제학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신고전경제학은 대안적인 사회·경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없이 주어진 제도하에서의 경제현상을 연구해 왔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제도적 제약이나 제도적 유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된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이는 물론 기존의 연구가 가정한 제도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반성과 후기행태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다.

  경제학 이외의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제도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의회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는 연구들이 대종을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의 추세는 1951년에 발표된 애로(Kenneth Arrow)의‘불가능성 정리’등의 사회선택이론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 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합리적 선택이론은 의원들의 선호가 다양하고 그들이 다루는 문제가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에서는 안정적인 균형점이 존재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였으나 현실적인 여러 현상들은 이러한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이러한 이론과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의회의 의사진행 규칙이나 위원회제도 등이 의원들 사이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상호협조의 이익을 증가시켜 그 결과로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균형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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