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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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팽창
  • 법률저널
  • 승인 2010.06.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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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1930년대부터 대공황을 통하여 행정부가 크게 비대화되었으며(재정적인 면과 행정권력 면에서 너무 비대화됨) 이로 인해 오히려 현재의 중앙집권화 된 권력의 분권화가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미국 제31대 대통령이었던 후버(Herbert C. Hoover: 1874∼1964) 이후 모든 대통령들은 정부가 비대화되는 것을 방임하였다고 라이트(Paul Light)는 주장하고 있다. 그는 후버 이후로 정부의 비대화는 근대 및 현대의 공공관리의 피할 수 없는 냉혹한 산물로 인식되어 왔으며 1937년은 연방계층제에 있어 괄목할만한 의미가 있는 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제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1882∼1945)의 뉴딜정책이 날개를 활짝 폈으며 연방부서들이 마천루보다 더 높고 빠르게 솟아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연방고용은 1930년에 60만에서 7년 후에는 90만으로 증대되었으며 연방예산은 거의 10배가 중대되었다는 것이다. 행정부서에만 60개의 새로운 부서들이 신설됨으로서 연방계층제는 분명히 비대화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부서들은 정부의 기초를 확대시켰으며 새로운 관리계층은 그 높이를 증대시켰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선거인과 의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재난을 극복키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착수해 나갔으며 이를 위한 많은 새로운 기관들을 설립하였는데 예를 든다면 1933년에 신설된 ‘연방긴급구호청’(Federal Emergency Relief Adm), ‘시민자활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 그리고 ‘농업신용청’(Farm credit Adm)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연방긴급구호청은 가난한 자와 실업자를 구제키 위해 지방정부에 직접 보조금(grants) 등을 주기 위해 설립하였다. 시민자활단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산림식수 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다. 농업신용청은 파산한 농부들에 대한 농가대여와 농업신용보증을 위한 조직이다.

  또한 이러한 기관들이 다소 잠정적인 것이었다면 1939년에 설립된‘연방보안청’(Federal Security agency)과 같은 것은 보다 영속적인 것이었다. 이 외에 1938년의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과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상한제를 실행키 위한 기관들의 신설과 확대는 연방계층제를 보다 높게 그리고 보다 넓게 비대화시킨 원인이 되었다. 결국 이런 두 요인은 계층제를 위로 그리고 밖으로 확장시켰으며 이는 어떤 과학적 통제도 먹혀들지 않을 만큼 대통령의 영역을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윌슨(James Q. Wilson)도 많은 근, 현대 관료기구는 진보의 시대나 뉴딜시대, 그리고 1960년대의 위대한 사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보다 많은 정부활동을 요구한 대다수 국민들의 요청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행정적 혼돈 속으로 관리과학을 신뢰하는 일단의 학자들이 진입하여 정부계층제를 형성해 보겠다고 나서고 있긴 하나 이런 학자들의 목적은 완벽한 합리적 관료제를 만들어 완전한 정보를 확보한 대통령에 의해 이 관료제가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이지만 그들의 과학적 원리들은 기껏해야 책임을 분산, 전가하는 관료제나 대통령이 뒤늦게 알게되는 그런 정반대의 결과를 정확히 만들어 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대화의 필연적 진행을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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