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7일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동아건설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용접 불량 등 시공상의 과실이 상당하며 49명의 사상자를 내고 국민 불편 및 국가신인도 하락 등 손실을 초래한 만큼 행정기관의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건설은 97년 6월 당시 면허 취소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내 원심에서 승소했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