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간체세포 복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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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간체세포 복제 금지
  • 법률저널
  • 승인 2002.09.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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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대통령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체세포 핵이식(체세포 복제)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임신을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胚芽) 중 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지난 냉동잔여배아의 경우 불임과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의 예방·치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 임상연구 실시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종 동의서 확보 여부를 감독하는 등 자율적 관리하도록 했다.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복제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착상, 임신 진행, 출산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에서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킨 후 입국해 출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체세포 복제가 금지되지만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 발전이나 세계적 연구 동향의 변화를 고려해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럴 경우 허용범위도 결정하도록 했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를 대표하는 9명 이내 위원과 비과학계를 대표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동수 구성하기로 했다.


 인간의 유전정보 등을 수집·보존하여 질병의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유전자은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유전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 검사 받기를 강요하거나 그 결과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며,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인간의 유전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유전자치료는 유전성 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국한했고 누구든지 유전정보 등을 이용해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내의 사회·윤리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하는 '일몰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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