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26)[계약법] Parol Evidence와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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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26)[계약법] Parol Evidence와 품질보증
  • 법률저널
  • 승인 2010.03.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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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률저널에 미국법 칼럼을 연재한 이후로 요즘 가장 많은 이메일을 받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크고, 또 그만큼 이부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한 글이 인터넷상에 드물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법 연재분을 몇회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CONTRATUAL TERMS-계약서상에 나타나고 쓰여지는 단어들의 미묘한 차이(?)
계약서상의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는가를 들여다보려면, 우선 계약 당사자들이 어떤식으로 이 계약을 맺는데 동의하게 되었는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비스를 계약하는 관계와 상품계약의 관계 (즉 Uniform Commercial Code가 적용되는)에서의 계약서상 term들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Parol Evidence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AROL EVIDENCE RULE
실제 미국내 한국 교포들의 비즈니스관련 송사를 맡아보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Parol Evidence Rule입니다. 이는 성문화된 계약이 최종적으로 서명되고 나면, 대화, 동의, 심지어는 성문화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따위등 모든 계약 최종화 이전의 단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실제 계약서의 내용을 뒤집거나 수정할 수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저 MOU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한국내 투자 비즈니스들, 특히나 지방정부가 개입된 부동산업계들을 희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 모두 문제의식을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뭏든 이러한 Parol Evidence Rule (“PER”)은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서명된 계약서 (written contract that is intended to be complete and final)에 계약 쌍방간의 모든 협의와 동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뜬금없이 엉뚱한 내용을 들고 나와서 現 계약내용을 부정하는 상황을 막는다는 목적이 깔려있는 것이지요. 여기엔 서명된 계약서가 “최종 ? Complete and Final”이란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이처럼 계약서가 최종화된 결과물이어야만 PER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물론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내용이라면 이를 수정하는 것은 판례들을 통해서 허용되어오고 있습니다.

 

한가지 반드시 구별하셔야 할 것은, PER은 최종화된 계약의 내용을 “contradict, modify or vary”할 경우에만 적용되어 예전에 발생한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제한다는 사실인데요. 따라서 계약 이전의 협의 내용이 대화던 문서였던간에, 그 내용이 現 최종화된 계약의 내용을 단순히 supplement하거나, 그 내용에 add하는 경우라면 지금의 계약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Parol Evidence라 할지라도 받아들여 진다는 것이지요.

 

MERCHANT’S WARRANTIES OF QUALITY UNDER UCC ARTICLE 2
Consumer관련 소송에서 다른 공소사실과 함께 매번 따라붙는 Warranty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쉽게 상식적으로도 떠올려 볼 수 있는 Express Warranty가 있겠는데요. 이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2년간 품질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했을 때, 그 2년간은 그 파는 상품의 품질이 상인에 의해 보장된다는 이야기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sample을 보여줬다면, 그 sample의 제시 자체가 express warranty, 즉 실제 상품도 이 샘플과 같은 정도의 품질이다라는 품질보증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서 구별하셔야 할 것은 단순 의견과 직접적 품질보증에 관련된 발언인데요. 예를 들어 merchant가 모든 부속품이 최고의 품질입니다라고 말하는 정도는 실제 그 상품에 대한 직접적 품질보증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상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품질보증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FOR ORDINARY PURPOSE
Goods are fit for buyer’s ordinary purpose: 말 그대로, 이 일반적 품질보증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는 서면화 될 필요도 없는 것이구요. 어떤 상인에게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그 어떤 구매자라도 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상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merchant는 그 물건을 매매과정에서 다루며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보석장수가 Ebay에 컴퓨터를 파는 경우라면, 이 보석장수를 품질보증과 관련한 의미의 merchant로 볼 수 없으므로, 구매자는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for ordinary purpose를 자동적으로 갖지는 못하게 됩니다.

 

IMPLIED WARRANTY OF FITNESS FOR PARTICULAR USE
Goods are fit for buyer’s special purpose: 이 특별한 품질보증에 대한 권리를 소비자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1) 소비자가 이 물건을 구매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고 buyer has a special purpose in mind; (2) 이 물건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는 상인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고 Buyer relies on the seller’s decision to select suitable goods; (3) 상인은 소비자의 특별한 목적과 자신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듯 합니다.

 

소영씨는 다음주에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종로의 한 로펌에 비서로 면접을 보러가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 면접때 신을 구두를 사러간 소영씨는, 이를 막돼먹은 영애씨에게 설명하고, 영애씨는 빨간색 악어가죽 부츠를 권합니다. 그런 보수적인 곳일수록 오히려 더 튀는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물론 이를 신고 면접에 간 소영씨는 단칼에 면접에서 짤리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for ordinary purpose는 존재할까요? 대답은 yes입니다. 왜냐하면 부츠는 신발로 신고 다닐 용도에 부합하는 제품이니까요. 그렇다면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for particular use는 존재할까요? 이 역시 소영씨의 설명과 영애씨의 이해과정을 볼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영씨의 특별한 용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소영씨가 움직일 것을 알면서 빨간색 악어부츠를 권한 영애씨는 이 품질보증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영씨에게 품질 보증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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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 (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Counsel, New Tropicana Estates (~2010)
Law Offices of Young W. Ryu (現)
-Member,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Member, Los Angeles Bar Association
-Member, Americ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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