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15)[증거법]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증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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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15)[증거법]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증거법
  • 법률저널
  • 승인 2010.01.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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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이번주부터 7~8회에 걸쳐 증거법에 관해 연재하고자 합니다. 증거법 (Evidence)이란 법의 분야라기 보다는 소송과정에서 요구되는 규정이라고 있겠는데요. 미국법상의 재판 송무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Discovery 요구되는 Deposition이나 Interrogatory같은 과정들은 미국변호사로서 반드시 철두철미하게 알아야만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한국 법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변호사들과 이야기할때 난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로스쿨에서는 두학기에 걸쳐 6~8학점 정도로 증거법을 배우게 되고, 심화된 부분들에 대한 선택강의가 개설되어 있을만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로 칼럼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에서 요구하는 규정대로 (물론 州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고소장(告訴狀complaint) 상대방에게 배달함(serve)함으로써 소송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95%이상의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은 motion practice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여러가지 마감일 규정이 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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