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취하때 미결구금일수 형기 불산입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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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취하때 미결구금일수 형기 불산입 ‘헌법불합치’
  • 법률저널
  • 승인 2010.01.0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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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다 취하하면 그 기간 미결구금일수를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상소를 법원이 기각하면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받으면서도, 자진 취하하면 산입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재는 상소 취하시 미결구금 처리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아 형기 산입을 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제482조 1,2항)에 대해 광주ㆍ인천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소제기 후 취하 때까지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1,2항은 피고인이 상소를 준비하는 상소제기 기간이나, 상소를 제기해 판결선고가 난 경우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상소를 취하한 때는 산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형기 산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앞서 지난 6월 미결구금일수를 법관의 재량에 따라 일부만 형기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형법 제5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판결선고를 받기 전의 구금일수를 모두 형기에 산입하도록 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시 효력을 중단시키는 위헌결정과 달리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법률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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