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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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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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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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정착과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제적 인사법령을 전면조사하여 폐지 또는 위임하는 등 권한이양과 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변화된 행정환경에 탄력적 대응과 자치단체의 여건에 부합한 차별화된 인사운영 지원을 위해 2009년도 자치단체에 건의사항과 규제적 법령을 자체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2008년 이후 분야별 자율성 추진 개요

분 야

대상 권한/기준

대상법령

조치내용

비 고

인사

·

평정

∘승진시 다면평가 자율화

임용령

폐 지

‘08. 9.30

∘가점대상 자격증 자율화

평정규칙

폐 지

‘08 .9.30

∘연구·지도직 공채시 학력제한

인사규칙

폐 지

‘08. 5.22

∘신규채용 상한연령

인사규칙

폐 지

‘08.10.16

∘직렬·직류별 근무성적평정 자율실시

임용령

자율화

‘09. 9.21

보수

∘계약직공무원 연봉협의

보수규정

시도이양

‘08. 9.10

∘성과급적연봉제 공무원 연봉협의

보수규정

시도이양

‘08.12.31

∘특수지역 및 기관 지정

수당규정

시도이양

‘08. 9.10

∘출장여비 제도개선

여비조례

시도이양

‘08. 4.16

교육훈련

∘교육훈련 결원보충 제도개선

교육훈련법

폐지

‘08.12.31

∘5급 승진자교육 개선

훈련법시행령

시도이양

‘08.12.24


 
우선, 금번 인사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지방인사제도 개선계획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그간 제기된 지방인사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자체 발굴한 개선과제 등 총 28건의 규제적 법령 중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12건에 대해 우선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인사관리 분야’ 주요 개선내용은 결원이 없을 경우 별도정원으로 간주하여 임용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를 7·9급 공채에서 간호직렬 등 8급 공채까지 확대하고, 계약직공무원의 5년 범위내 채용계약 연장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다. 둘째, ‘성과관리 분야’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승진 등 인사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역점과제 추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로연수자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 및 일반직과 같이 연구·지도직도 직렬·직류별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허용할 계획이다.
      
셋째, ‘보수·수당분야’ 개선을 위해 기관간 협의한 경우 당해 파견자에 대한 급여를 파견 받은 기관에서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간 파견자에게도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상반기 분야별 법령을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인적 자원의 핵심인 공무원들의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장기 검토과제의 적용여부 등 제도개선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방인사제도 분야별 개선내용

분야

주요 개정사항

대상법령

인사

관리

(4건)

· 신규임용후보자 별도정원 인정 범위를 기존

  7·9급 공채이외에 8급 공채도 포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5년 범위내 계약기간

  연장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생략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 기능직 공무원 중징계 관할권을 시·도 인사 위원회에서 관장토록 명문화 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성과

관리

(5건)

· 5급 이하 근무성적정 평정 시기 자율화

· 실적가점 부여요건 및 경력우대 가점 자율화

· 공로연수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삭제 허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연구․지도직도 필요시 직렬, 직류별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허용

지방연구·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보수

수당

(2건)

· 기관간 합의시 파견받는 기관에서 보수지급 허용

· 지방자치단체 간 일방파견 공무원에 직급보조비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

훈련

(1건)

· ‘의무복무 위반자 소요경비 반납 규정’ 정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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