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법학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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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법학이 산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12.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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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 “인가 완화·총정원 확대·신규진입 허용해야”
법학교수회, 동계학술토론회 열고 법학교육 방향 모색
국민, 로스쿨, 법학부, 법학발전 모두 상생하는 방법은?

 

로스쿨 개원 원년, 대한민국의 법학교육이 대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전향적인 교육이 이뤄지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나가야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1월 27일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법학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동계학술토론회를 열고 현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상, 이론과 실무를 겸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로스쿨 설치 대학엔 법과대가 폐지되고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학부는 사법시험이라는 목표점이 조만간 사라짐으로써 학부의 존폐여부와 아울러 순수법학의 쇠퇴, 법학도의 감소 등 전체 법학의 발전이 후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적잖게 대두 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적절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서 로스쿨, 비로스쿨 법과대(법학부) 교수들이 참여했고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졌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로스쿨을 통한 법학교육의 일원화라는 제도적 조류에 부합하기 위해선 로스쿨의 총정원 확대와 신규 진입이 허용되어야 하고 교육은 이론법학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실무교육을 적절히 가미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법학은 국민을 위한 것…로스쿨 확대해야


“관광산업으로 부를 창출하듯이 법학도 부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의 대중화(대량배출)와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때 국민, 로스쿨, 법학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


이는 이날 토론회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상수 교수(서강대 로스쿨)의 주장 요지다.


‘로스쿨과 법학부의 상생방안’에 대한 발표자로 나선 이 교수는 로스쿨, 비로스쿨의 분할구도도 이미 도입된 로스쿨 제도 내에서 해결해나자는 것을 전제한 후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으로 △법학 기수자와 미수자간의 혼재로 인한 학력 차이 △변호사시험 준비에의 몰입 △전인격적 법조인 배출 실현 가능성 여부 △입학생의 명문대 학부 편중 현상 △학부의 법학강의 폐지 △과중한 교육비 등을 우선적 우려점으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중 내부적이고 비제도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은 운영의 묘미를 발휘함으로써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도적 차원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선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는 “법학의 모든 것은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 한 뒤 “로스쿨의 인가기준을 완화하고 총정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로스쿨을 키우고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만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예상되는 제문제점들이 극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법학부 활로, 틈새 모색보다 로스쿨 진입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전국 94개 법과대학 및 법학과에서 매년 1만명이 넘는 신입생을 받아 들여 8,000명이 넘는 졸업자를 배출해 왔다.


그러나 로스쿨 개원으로 25개 로스쿨 대학의 법과대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스쿨 인가대학에서만 매년 6000명이 배출되는 상황. 사법시험이 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2017년 폐지됨에 따라 법학부의 존폐와 졸업생들의 활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도현 교수(동국대)는 비로스쿨 법학부는 로스쿨 준비반, 준법조인·법률보조인 양성기관으로 체제를 전환하거나 예비시험 실시 혹은 사법시험을 유지함으로써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존치시킬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제시했다.


또 교양법학, 시민교육, 학제간 연구 등으로 쇄신을 꾀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딱히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서 “문제는 틈새시장 모색이 아니라 법률가 양성이라는 법학 본연의 과제를 쫓아 로스쿨로 당당히 진입하여 진정한 법률가 양성에 동참하는 데서 찾는 것이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문제는 94개 법과대(법학과) 중에서 단지 25개 대학에만, 그것도 오직 2,000명의 입학자만 허가한 로스쿨 정원제에 있다”며 “송무, 비송무 분야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공급은 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법률가 공급을 달성하는 것만이 로스쿨과 법학과,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학과의 생존보다, 로스쿨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법률서비스의 선진화이기 때문에 로스쿨의 개방화 정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도 발표자들의 주장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날카로운 주장들을 내 놓았다.

 

# “교육은 교육일 뿐…이론이 중심돼야”


김종철 교수(연세대 로스쿨)는 “독과점을 극복하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그 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 역시 재정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있고 대학측의 잘못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체 법률가 양성은 이제 로스쿨로 가고 있는 만큼 정원제 완화를 통해 법학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법학계의 중점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법학은 학문분과로서의 독자성이 필요하고 입학정원과는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등에 너무 정력을 쏟는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이론이냐, 실무냐 지나치게 이분법으로 보지 말자.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일 뿐, 대학에서는 이론 교육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로스쿨은 법률실무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인데, 사회에 소용될 실무를 로스쿨에서 완벽히 가르쳐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 소양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가 숙제”라며 “변호사시험 때문에 교육기능이 충실치 못해지는 것 같다. 법률가의 소양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전문석사로서의 위치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자칫 학문이 아닌, 사회가 요구하는 기계적인 인력만을 배출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정책적 마인드의 법학이 필요한 만큼, 사법체제를 넘어 입법, 행정, 정무, 정치적 법학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가가 위탁한 것을 국가가 지원을 않는다면 수요자인 기업도 로스쿨에 지원을 않을 것”이라며 국가의 로스쿨 지원을 촉구했다.


정준현 교수(단국대 로스쿨)는 로스쿨 정원 촉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교수는 “뿌리와 몸통이라는 차원에서 로스쿨이든, 법학부든 어느 쪽도 존치되어야 한다”며 “법을 하는 사람만이 법을 독점해서도 안되고 특정 대학들만의 독점은 더욱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대든, 의학전문대든 의학을 전공했으므로 자격을 얻는데, 법학을 마쳤음에도 시험에 응시도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 법학부는 부동산법학부, 경제법학부 등 학부의 융합화를 통해 자생하거나, 로스쿨로 신규 진입 또는 예비시험을 통해 자율경쟁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행식 교수(원광대 로스쿨) 역시 “4~5만명의 시·군에 아직 변호사가 없는 곳이 많다. 총정원과 개별정원을 확대해 변호사를 더욱 많이 배출해야 한다”면서 “준비된 대학에도 로스쿨 추가 인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과정을 마친 자가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래야만 시험과목이 아닌 과목에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주제 및 토론자 발표에 이어 참여 교수들의 다양한 견해와 지적 및 대안들도 상당히 거론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경제계에서 바라는 법학교육(발표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법조계에서 바라는 법학교육(발표 김정균 변호사, 대한변협 로스쿨 특별위원회)’, ‘행정부에서 바라는 법학교육(발표 오형국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관)’, ‘인접영역에서 바라는 법학교육(발표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이라는 주제도 다뤄졌다.(기사 참고)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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