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수 결코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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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수 결코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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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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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KDI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반대 표명
기획재정부와 간담회 가져


지난 11일, 기회재정부와 KDI가 주최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KDI는 변호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도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본보 119호)


KDI 발표자는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인구가 5,891명으로 미국(268명)과 영국(394명), 독일(560명)에 비해 훨씬 많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결코 적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정부의 개선방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한변협은 22일 “공청회 당일 협회의 입장을 적극 주장한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수 증원과 동업규제 철폐, 변협의 임의단체화 및 변호사 징계권의 법무부 귀속 등의 사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KDI는 변호사 자격에 대한 진입규제를 법률서비스 경쟁력 저하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으나, 이는 다른 나라와 우리 법률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법무사, 노무사 등과 같은 유사직역을 감안하면 변호사 수가 결코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외국에는 없는 유사법조직역을 포함하면 변호사 1인당 인구는 1,658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권한을 가진 공인중개사를 포함할 경우 전문자격사당 인구수는 423명으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 제공: 대한변협)


대한변협은 “그 수를 따질 때는 그 나라의 경제규모를 감안해야 한다”며 “또 불과 2년여 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 인력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법률 수요 기업체 현황과 변호사 강제주의 등 각국의 법률시장의 특수성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변협은 “KDI의 단순 비교를 통한 문제지적은 문제가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은 결코 ‘선진화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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