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업무는 공무(公務)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명백한 폭행, 협박, 속임수로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경찰청에서 욕설을 하고 복도에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계에 의한 것만 처벌하게 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신설된 것은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런 행위에 국한해 처벌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은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승태, 안대희, 차한성 대법관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A씨 등이 낸 상고를 기각하자고 주장했으나 전원합의체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소수 의견에 그쳤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이 낸 진정서 및 탄원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한데 불만을 품고 충남지방경찰청 민원실을 항의 방문, 사건 담당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욕설을 한 적이 없으며 사건 담당자의 수사관련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욕설 등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해당 사건은 피고인들이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사건 담당자들의 수사업무처리와 밀접한 관계"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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