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변호사, 합격인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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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변호사, 합격인원 확대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11.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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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합격인원제 도입, 시험 위한 시험은 안돼”
재정부·KDI,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정부가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특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받는 서비스의 품질을 사전적·사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저품질의 서비스는 구매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자격증을 얻기 위한 교육비 부담은 특히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전문자격사들의 담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제적 지대를 보장하여 이들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가격규제, 광고금지 등을 통해서는 서비스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토록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시에도 입학정원과 관련한 교육계와 법조계의 대립을 경험할 수 있었다”


지난 1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정부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이 발제자료를 통해 전문자격사제도와 관련된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사후적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의 전문자격사란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을 일컫는다.


고 부장은 “2004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중소기업의 법률서비스 이용 관련 조사결과에서 중소기업의 85%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지만 이들 중 49%는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46%가 높은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결국 전문자격사제도가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공급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사무소 또는 자격사법인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제한함으로써 유사직종 자격사들 간의 동업이 불가능하고 자격사가 일반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즉, 우리나라는 일반인이 로펌을 만들어 변호사, 법무사를 고용할 수 없지만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는 법률가와 비법률가 간의 제휴를 현실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자격사들이 강한 규제로 인해, 규모의 영세화 및 혁신동기 부족으로 국제경쟁력에 취약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영국 Clifford Chance 로펌은 2007년 기준 3,857명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한국의 김앤장은 2008년 현재 316명만이 소속되어 있다”며 “시장개방 시 외국업체들이 국내시장을 급격히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적 규제 완화로서 변리사, 법무사 등은 경력자에 대한 시험특례를 폐지하고 변호사, 법무사는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합격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사, 법무사 등의 광고규제를 풀고 단체를 통한 담합행위 등도 금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규제완화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쉽고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전문자격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향상, 소비자 신뢰 향상 등이 이뤄질 것이고 전망하면서 대신, 여러 문제점들은 사후적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고로 발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1인이 5천891명을 맡고 있는 반면 미국은 268명에 불과하며, 공인회계사는 1인당 3천950명인 반면 미국은 895명이어서 서비스 질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DI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의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향후 의지와 별개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정부는 용역 결과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일부 보완한 뒤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각계의 반발이 심상찮게 대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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