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사 학교·지역단위 교사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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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사 학교·지역단위 교사채용 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09.11.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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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2011학년부터 벽지 등 근무기피지 한정
 
이르면 2011년부터 도서·벽지 지역 등 교사들이 근무를 꺼리는 지역은 해당 지역 혹은 학교에서 직접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수 교사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근무예정 학교나 지역을 공고한 뒤, 교원을 채용하는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공립 초·중등교사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일괄 선발돼 각 학교에 배치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 등은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근무를 꺼리고, 배치되더라도 순환전보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른 학교로 가버려 우수 교사를 장기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이런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학교·지역 단위 교원임용제는 기존의 임용 절차와 별도로 일부 인원에 한해 배치할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알려주고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들을 공개 모집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대상 학교,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학교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주로 농어촌 지역이 될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학교·지역 단위로 채용된 교사들은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해 한 학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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