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집을 지어 머물게 하는 고구려 ‘데릴사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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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집을 지어 머물게 하는 고구려 ‘데릴사위제’
  • 법률저널
  • 승인 2009.11.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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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혼인을 하면 신부가 바로 시집 식구가 되지만 예전엔 신랑이 처가로 가 한동안 사는 데릴사위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서진(西晉)의 진수가 펴낸 《삼국지》의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에 보면 고구려의 데릴사위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풍속에 혼인하기로 언약이 되면 신부집에서는 원래 살던 큰 집 뒤에 작은 사위집[서옥, 婿屋]을 만든다. 사위는 해가 진 저녁 무렵에 처가 문밖에 와서 아무개라고 제 이름을 대면서 자고 가겠다고 청한다. 그런 청을 두세 차례 하면 허락하여 새로 지은 사위집에서 지내도록 했다. 그 뒤 돈과 옷감을 모아 두었다가 아이를 낳아 자라면 비로소 시가로 갔다.” 또 중국 당(唐)의 이연수가 펴낸 역사서 ≪북사(北史)≫를 보면 신랑집에서는 돼지와 술을 보낼 뿐 다른 예절이 없고 혹 재물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이를 흉보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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