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6) 과실II-영화 “매트릭스”의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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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6) 과실II-영화 “매트릭스”의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 법률저널
  • 승인 2009.11.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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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인과관계 (Causation)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인과관계의 존재가, 지켜야 할 의무의 위반과 그로 인한 피해를 이어주는 다리일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이 인과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변호사시험 에세이에 단골로 등장하는 과실법 Negligence에서 특히 이 인과관계Causation부분을 잘 분석하고 결론내리는 것이 가장 요구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미국법상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는 것인가요? 이는 다음의 두가지를 보임으로써 증명 가능합니다.

① 실질적 원인-Actual Cause (Causation in fact)
② 법적 원인-Proximate Cause (Legal Causation)

 

실질적 원인의 증명-“But For” Test


“But for~”란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 없었더라면” 정도 되겠습니다. 즉 어떤 의무의 위반이 피해의 실질적 원인임을 보이기 위해선 그 의무의 위반 “이 없었더라면”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 운전하다가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았더라면” 앞차를 들이받지 않았을텐데
- 타이어 교체하다가 나사를 느슨하게 조이지 “않았더라면” 차사고가 나지 않았을텐데
- 그렇게 뜨거운 커피를 서빙하지 “않았더라면” 화상을 입지도 않았을텐데 (블로그 참조)

생각보다 간단하지요? 이렇듯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났을때, 실질적 사고의 원인을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의 두 시나리오를 들여다 볼까요?

 

시나리오#1: A와 B가 동시에 산불을 냈고, 그 정확히 중간지점에 있던 C의 집이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 A나 B가 일으킨 두 산불중 어느 하나만으로라도 C의 집은 피해를 입긴 입었을것이다.

 

이 경우 “But For” 테스트를 적용한다면 A와 B는 둘다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구요? 둘중 하나가 산불을 내지 않았더라도 C의 집은 나머지 하나가 낸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테니까요. 미국법에서 소위 “Joint Causes” 케이스라고 부르는 이런 경우 법정은 상당한 원인 테스트(Substantial Factor Test)를 적용합니다. 여러 피고의 행동들이 피해를 일으켰고, 그  피고들 개개의 행동만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 가능한 원인이 된다면 피고인들 모두가 과실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시나리오#2: A와 B가 똑같은 총과 총알을 가지고 사냥을 갔다. 둘은 동시에 사슴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쏘았으나 사실은 사람이었다. 피해자는 A와 B를 과실로 고소했으나 자신이 맞은 한방의 총알이 누구의 것인지 밝혀낼 수가 없다.

 

불법행위법 교과서에 반드시 등장하는 Summers v. Tice 판례입니다. 이 1948년 케이스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대안적 원인 접근법Alternative Causes Approach 을 사용합니다. 즉 위의 시나리오 #2의 경우에 누구의 총알에 내가 맞았는지를 피해자 본인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 A와 B가 각각 피해자가 맞은 총알이 자신이 발사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책임의 전가 (Shifting the burden of proof)라고 합니다. 만일 둘 중 하나가 그 총알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가 과실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법적 원인의 증명-예측 가능한 피해였는가?


피고의 과실 행동이 피해를 초래한 실질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피해가 피고의 과실로 부터 예측 가능한 류의 피해일 경우, 이를 법적 원인 (Legal/Proximate Cause)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 총기를 함부로 놔두어 꼬마들이 가지고 놀다가 발사하여 지나가던 보행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
- 놀이터 옆에 위치한 공사장의 입구를 열어놓고 퇴근, 아이들이 공사장에 들어와 놀다가 다치는 경우

 

위의 두가지 경우는 그 과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그 피해내용이 과실의 성격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므로 “법적원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원인을 증명해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할 것은 바로 “Fairness”인데요. 즉 이러이러한 피해가 났는데 이것을 피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평하냐는 거지요. 다시 말해 어떤 피해가 났는데 만일 이것이 피고의 과실로부터 “예측가능한 (Foreseeable)” 피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데 공평성이 담보 된다는 것입니다.

 

Morpheus의 한마디


공상과학 영화, 특히 시간과 가상의 공간을 다루는 SF영화를 좋아하는 저는, 영화 매트릭스 3부작의 열렬한 팬입니다. 특히 몰피우스가 툭툭 던지는 한두마디는 불법행위법상 과실책임의 Causation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않나하고 느꼈습니다. 특히 매트릭스 II의 엘리베이터 씬에서 니오에게 “What happened happened, and could not have happened any other way”라고 말하는 대목이야말로 “But For” 테스트의 정수를 뽑아 설명한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몰피우스는 니오가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올지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될때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중 하나를 고르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후의 모든 결과는 니오가 바로 빨간 알약을 골랐기 때문에 생겨난 거지요. 여기에 또한 “But For” 테스트에 관한 힌트가 숨어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토론이나 질문을 환영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거나 검색창에서 “변호사 류영욱”을 검색바랍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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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New Tropicana Estates, Inc (現)
정회원, 전미 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 윤리 위원회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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