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의 역할과 역량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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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의 역할과 역량도 중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10.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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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과 행정고시(행정직) 3차 면접시험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2차시험 합격자들은 합격의 기쁨을 만끽할 여유도 없이 면접 준비에 여념이 없다. 사법시험의 경우 2006년부터 심층면접 제도가 도입돼 치러진 면접시험에서 '2차합격=최종합격'이라는 등식이 깨졌다. 이후 줄곧 심층면접에서 두 자릿수 탈락이 현실화되면서 2차 합격생들도 이제는 마냥 손놓고만 있을 수 없는 처지다. 행정고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2차 합격자 가운데 면접에서 약 20%가 떨어지기 때문에 면접이 절대적이다 보니 면접 과외까지 성행할 정도여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면접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경우 2차시험 성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질적으로 면접이 당락의 열쇠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차시험 발표 직후부터 제대로 한번 쉬어보지 못한 채 면접 스터디를 구성해 면접 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면접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특히 사법시험에서 심층면접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회 전반의 인권 및 정의 실현을 담당해야 할 법조인을 더 이상 법률지식으로만 선발할 수 없다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가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인성 평가 기능이 약했던 사법시험을 보완해 법률지식 외의 여러 조건들도 함께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점차 늘어나는 법조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법조인을 선발할 때부터 인성이나 윤리의식이 갖춰진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점도 고려됐다. 사법시험은 인권 및 사회정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인 선발시험이라는 점에서 면접 강화는 불가피하다.

면접시험은 피면접자 못지 않게 면접관의 역할과 역량이 자못 중요하다. 면접관이 응시자들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위치에 있고, 그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의 미래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면접관의 주관적 요소에 의해 공평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면접 결과에 대한 논란을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접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요구된다. 행정고시와 달리 사법시험 면접의 경우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보니 면접관이 누구냐에 따라 잣대가 들쭉날쭉하고 첫날 응시자들이 유리하다는 등 응시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면접관이 누구냐에 따라 심층면접 대상자가 갈린다는 것이다. 지난해 특정 조에서 무더기로 심층대상자가 나온 것도 이러한 불신을 낳고 있다. 법무부가 올해는 수험번호순으로 시험일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로 배정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면접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능한 면접관 풀(pool)을 만들어야 한다. 채용과정에서 핵심이 바로 면접이며, 따라서 면접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 수준 만큼의 인재가 뽑힌다는 말이 있듯이 조직의 최고 엘리트를 면접관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인재를 뽑는 것이 아니다. 공직의 문화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인재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적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면접관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 좋은 인재는 면접을 준비한 만큼 뽑힌다. 준비가 안 되면 인상비평적인 질문에 그치게 되고 적절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면접관들이 '해서는 안되는 일'과 '해야할 일'을 명확히 인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접관의 태도가 면접시험과 해당 기관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면접관이 지켜야할 제1계명은 '첫인상과 선입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면접시 응시자의 첫인상이 중요하나 이는 선천적인 외모일 뿐 응시자의 능력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 능력 평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 또 면접관이 주관적인 판단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면접관 자신의 경험과 능력에 의존해 면접해선 안된다. 유도 질문이나 정답이 있는 상투적인 질문을 하면 수험생이 면접관이 원하는 틀에 박힌 모범 답변만 하기 때문에 응시자의 생각과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특히 금기시할 것은 응시자를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질문을 던져서는 결코 안된다. 또한 응시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금물이다. 면접 도중 응시자를 쏘아보거나 고개를 젓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응시자가 당황하여 제대로 답변을 못하게 되고 응시기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 응시생이 질문의 의도와 다른 답변을 하더라도 성급하게 답변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 답변이 지나치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때는 질문에 대한 간략한 부연설명을 통해 다시 응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응시생과의 논쟁도 피해야 한다. 또한 면접관은 응시가가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평가는 동일한 척도로 응시자의 우열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질문을 통해 응시자들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차 면접의 목적은 필답고사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장래 국가공무원이나 법조인으로서의 인성 및 전문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폭넓은 지식과 소양을 평가한다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접관들의 면접 스킬 향상과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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