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조항 즉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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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조항 즉시 중단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09.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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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까지 위헌적 법률의 효력을 유지토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해당 법률의 위헌적인 요소는 적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한 모씨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퇴직금이 줄어들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등 감액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로 선언된 법률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적용 영역상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인 부분에 한해 잠정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퇴직급여를 제한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982년부터 고교 교사로 일하던 한 씨는 한의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2003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60여 명의 환자에게 침을 놓아주는 대가로 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퇴직했다.
이후 한 씨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의 절반을 감액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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